[사회복지]장애인 이동권
- 최초 등록일
- 2006.10.21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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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조사한거에용^^
목차
1. 장애인 이동권(Rights of Mobility)이란?
2. 장애인 이동권 실태
3. 장애인 이동권과 한국 사회문제
4.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방안
<뉴스기사>
본문내용
1. 장애인 이동권(Rights of Mobility)이란?
이동권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접근권(rights to access)과 함께 쓰이거나, 접근권의 하위 권리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접근권이란 장애인이 사회 전분야에 걸쳐 기회의 균등과 적극적 사회 참여를 목적으로 교육, 노동, 문화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근본적 권리를 말합니다. 접근권에는 물리적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의 이동권과 시설이용권, 각종 정보에의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서의 정보통신권(정보접근권) 등 세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접근권의 하위 개념 중 물리적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서의 권리 중 하나가 이동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 이동권은 물리적 장벽, 특히 교통시설 이용 등에서의 제약을 받지 않을 권리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 시설 이용 등에서의 제약은 주로 대중교통 이용에서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또는 여객시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공공재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또한 그 시설의 이용에 있어 어떠한 사람도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국내의 대중 교통 시설은 비장애인들만을 위한 장비들만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은 이러한 교통 수단의 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2. 장애인 이동권 실태
장애인 이동권, 실제로 얼마나 보장받고 있을까요?
장애인 이동권은 물리적 장애, 특히 대중교통 이용에서의 장애를 없애,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동권의 상위 개념인 접근권에 대한 법 조항이 마련되어 있고,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시행령이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연이은 각종 리프트 추락 사고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의 장애인 이동권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허
울뿐인 권리임이 분명합니다.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의 집밖 활동 시 불편한 이유로 `대중교통수단의 편의시설 부족`을 이유로 든 장애인이 전체 응답자의 52.5%나 되었습니다. 이는 등록 장애인 1,307,484명으로 환산하여 계산했을 때, 무려 501,097명의 장애인이 대중교통 이용시의 불편함 때문에 집밖 활동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중 교통 이용시의 불편함은 결국 장애인의 교육, 노동, 문화 등 다양한 사회 영역에의 참여를 박탈하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각종 기회를 누릴 수 없게 되는 사회적 차별로 이어집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