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의 정상성분 , 음용수의 기준 , 대기오염의 기준
- 최초 등록일
- 2006.10.21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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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대기의 정상성분 ․ 음용수의 기준 ․ 대기오염의 기준 을 조사한 레포트 입니다. 출처도 제시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구요~
도움 많이 되었음 좋겠어요 ^^
목차
․ 대기의 정상성분
․ 음용수의 기준
․ 대기오염의 기준
본문내용
* 음용수의 기준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법명변경>
[일부개정 2006.6.29 환경부령 제210호]
- 먹는물 수진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개정 2003.11.29, 2006.6.29> 환경부령 제 210호
먹는물의 수질기준
1. 미생물에 관한 기준
가. 일반세균은 1ml중 100CFU(Colony Forming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의 경우 저온일반세균은 20CFU/ml, 중온일반세균은 5CFU/ml를 넘지아니하여야 하며, 먹는샘물의 경우 병에 넣은 후 4℃를 유지한 상태에서 12시간 이내에 검사하여 저온일반세균은 100CFU/ml, 중온일반세균은 20CFU/m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총대장균군은 100ml(샘물 및 먹는샘물의 경우 2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의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실시하는 총대장균군의 수질검사시료수가 20개 이상인 정수시설의 경우에는 검출된 시료수가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대장균·분원성대장균군은 10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먹는샘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분원성연쇄상구균·녹농균·살모넬라 및 쉬겔라는 2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샘물 및 먹는샘물의 경우에 한한다)
마.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은 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샘물 및 먹는샘물의 경우에 한한다)
바. 여시니아균은 2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먹는물공동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2.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가. 납은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참고 자료
http://www.airkor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