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헌법소원심판 - 시험 써머리
- 최초 등록일
- 2006.10.18
- 최종 저작일
-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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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써머리 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때 쓰입니다.
목차
Ⅰ. 서
Ⅱ. 헌법소원심판의 기능 및 종류
1. 헌법소원심판의 기능
2. 헌법소원심판의 종류
(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재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재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Ⅲ.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1. 입법작용에 대한 헌법소원
2. 행정작용에 대한 헌법소원
3. 사법작용에 대한 헌법소원
Ⅳ. 헌법소원심판의 제기 요건
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2.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ㆍ직접성ㆍ현재성
3. 보충성의 원칙
(1) 보충성의 원칙
(2) 보충성의 예외
4. 권리보호의 필요성
Ⅴ. 헌법소원심판의 문제점
Ⅵ. 결
본문내용
Ⅰ. 서
헌법소원은 입법ㆍ사법ㆍ행정 등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자유와 권리가 위법하게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권리구제를 소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다시 말하여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여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받는 제도이다. 이러한 헌법소원제도를 도입한 국가로는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등이 있으며 대다수의 국가는 헌법소원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현행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는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헌재법 제68조 이하에서 헌법소원심판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및 제기요건은 무엇이며, 그 문제점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헌법소원심판의 기능 및 종류
1. 헌법소원심판의 기능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본권보장기능과 위헌적인 공권력행사를 통제함으로써 객관적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헌법보장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헌법소원제도의 이중적 기능이라 한다.
2. 헌법소원심판의 종류
(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재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말한다. 이것이 본래적 의미의 헌법소원이다.
(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재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 함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법원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 제청신청을 한 당사자가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말한다. 이 유형의 헌법소원은 국민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실질적으로 위헌법률심판이라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