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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자기주식취득의 제한 - 시험 써머리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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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10.18
최종 저작일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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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 - 회사법 써머리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실 때 도움이 됩니다.

목차

Ⅰ. 논점

Ⅱ. 자기주식취득금지
1. 의의
2. 효력
(1) 유효설 (2) 상대적 무효설 (3) 무효설 (4) 판례
3. 민법 제746조와의 관계

Ⅲ. 자기주식취득금지의 예외
1.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2. 예외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지위

Ⅳ. 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Ⅰ. 논점
1. 상법 제341조에 위배된 자기주식의 취득으로서 그 주식매매의 효력이 어떠한가?
2. 무효인 취득일 경우 민법 제746조의 관계에서 그 매매대금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3. 주기주식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 회사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Ⅱ. 자기주식취득금지
1. 의의
자본의 유지를 위협해서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해할 뿐만 아니라 투기행위 및 지배권유지의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회사는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2. 효력
(1) 유효설 - 상법 제341조를 단속규정으로 보고 이를 위반한 자기주식의 취득행위는 사법상 유효하다고 본다. 다만 이사에게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
(2) 상대적 무효설 - 상법 제341조를 위반한 자기주식취득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다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본다.
(3) 무효설 - 상법 제341조를 강행규정으로 보고 이를 위반한 자기주식취득은 절대무효라고 본다.
(4) 판례 - 상법 제341조에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라고 하여 무효설을 취하고 있다. 상법 제341조는 회사의 자본충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동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자기주식행위의 사법상 효력은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언제나 무효라고 보는 무효설이 타당하다.

3. 민법 제746조와의 관계
무효설에 따라 상법 341조에 위반한 자기주식취득은 무효가 되므로, 회사는 그 주식과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식매도인의 경우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이를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제된다.
상법 제341조는 강행규정이고, 민법746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기에 이는 강행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민법 제746조를 원용할 수 없으므로 그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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