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왕권과 신권
- 최초 등록일
- 2006.10.18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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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사에 관한 조선시대의 왕권과 신권
목차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적 양반관료체제 속에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
집권체제의 정비
본문내용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적 양반관료체제 속에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
: 중앙집권체제를 갖춘 조선은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정치체제가 의정부·6조·승정원·삼사가 유기적으로 편성되어 왕권과 신권을 견제·조절하면서 이상적인 유교정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1) 왕권강화
① 승정원
왕명을 출납하는 비서기관으로 이곳에서는 도승지 이하 6승지가 6조를 분담하였다. 그러므로 승정원은 6조의 기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래서 6조직계제가 실시되던 시기에는 승정원도 자연히 정치활동이 활발하였다. 특히 국왕은 국사를 의정부나 6조에 논의하기에 앞서 대개 승지와 의논하였고 여러 관아의 백관이 올린 국사도 먼저 승지와 논의하여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의정부사서제가 시행될 때에는 보다 침체될 수밖에 없었다.
② 의금부
국왕의 직속 사법기관으로 대역, 모반 등 국가 및 국왕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죄를 처리하였다.
▶원상 : 국왕이 어리거나 병이 났을 때 원임·시임 대신들이 승정원에서 국가의 중요사를 의논 처리하며 국왕을 보좌하고 의정부 권력까지 초월한 비정규직책으로 세조 때 비롯되었다
▶국청 : 왕명으로 열리는 임시 특별사법기구로서 모반·대역 등 국가적 중죄인 심문·재판하기 위한 제도로 국청은 조선중기 이후 상설화 되었다. 의금부는 경국대전에 규정된 정규관청인데, 국청은 비정규 임시기구이며 의금부보다 긴급하고 중죄인을 다스린 점이 달랐다. 그리고 때로는 일반범죄까지 처리하여 형조와 업무상 중복이 생기기도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