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리더쉽]정부혁신의 길
- 최초 등록일
- 2006.10.14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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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의 길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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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978년에 「주민발의안 13호」가 통과되자 비세일리어의 세수입은 25%가 줄게 되었다. 「주민발의안 13호」가 통과되던 날 채권발행안도 함께 통과되었다. 별다른 주목을 받지 않고 통과된 이 채권발행안에 의해서 교육청은 자금을 조성하여 새로운 고등학교를 설립하였다. 그런데 몇 해가 지나도록 교육청은 교내 수영장을 설치할 자금을 조성할 수 없었다.
1984년 8월의 어느 무더운 목요일, 「여가활동과」의 한 공무원이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올림픽위원회가 연습용수영장을 매각한다는 것이다. 이 공무원은 곧바로 교육청에 전화를 걸었고, 장학사 한명과 함께 수영장을 보기 위해 로스앤젤레스로 날아갔다. 수영장은 그들의 마음에 들었다. 다른 공공기관처럼, 비세일리어의 교육청도 특별지출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2주전에 사전공고를 해야 하며 위원회를 소집해야 했다. 하지만 다음 월요일 「여가활동과」공무원은 두 번째 전화를 받았다. 다른 두 대학이 그 수영장 매입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공무원은 전화를 받고 그날 오후 바로 수표를 끊어 수영장을 매입했다.
어떻게 「여가활동과」의 하급공무원이 시의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는데 6만 달러짜리 수표를 얻어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지출통제예산』으로 불리는 제도 때문이다. 『지출통제예산』이라는 이제도는 두가지 간단한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로 부서 예산의 모든 지출세목을 없앰으로써 책임자가 필요에 따라 자원을 전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둘째로 각 부서가 한 해에 쓰지 않았던 예산을 다음 해로 이월하여 그 자금을 새로운 주요과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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