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최초 등록일
- 2006.10.11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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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기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설정하여 그 최저기준에 따라 근로자를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근기법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설정함과 동시에 사용자에 대하여 일정한 작위와 부작위의 행위를 명하거나 그 밖의 여러 가지 의무와 책임을 과하고 있다. 그리고 사용자가 어김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이 보장되므로 근기법에서는 이를 이행시키기 위해 네가지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사전 예방조치로서 ①근로감독이 있고, 사후 조치로서 ②근기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과 ③가산금 및 ④근기법에 대한 사법적 효력의 인정이다. 이 네가지 재도를 근기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도 말한다. 사법적 효력은 제2장 근로계약에서(근기법2조)가산금은 제5장 근로시간과 휴게에서(근기법55조), 근로감독에 관해서는 근기법 제11장에서, 그리고 벌칙에 관해서는 근기법 제12장에서 각각 정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1. 실효성확보를 위한 제도
2. 근기법의 사법적 효력(강행적∙보충적 효력)
Ⅱ. 근로감독
1. 의의 · 기능
2. 근기법상 감독규정과 운용상 문제점
3. 근로감독기관
1) 근로감독기관의 조직
2) 근로감독관의 자격·임면
4. 근로감독관의 권한
1) 행정적 권한
(1) 임검·서류의 제출요구 및 심문
(2) 근로자에 대한 검진. 검사. 임검
(3) 근로자의 통고권과 사용자의 의무
ⅰ) 근로자의 통고권
ⅱ) 사용자의 근로감독상의 의무
2) 사법경찰관으로서의 권한
5. 근로감독관의 의무
1)비밀엄수의무
2)신분증명서와 검진지령서의 제시의무
6. 관련판례
본문내용
Ⅰ.서론
1. 실효성확보를 위한 제도
근기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설정하여 그 최저기준에 따라 근로자를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근기법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설정함과 동시에 사용자에 대하여 일정한 작위와 부작위의 행위를 명하거나 그 밖의 여러 가지 의무와 책임을 과하고 있다. 그리고 사용자가 어김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이 보장되므로 근기법에서는 이를 이행시키기 위해 네가지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사전 예방조치로서 ①근로감독이 있고, 사후 조치로서 ②근기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과 ③가산금 및 ④근기법에 대한 사법적 효력의 인정이다. 이 네가지 재도를 근기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도 말한다. 사법적 효력은 제2장 근로계약에서(근기법2조)가산금은 제5장 근로시간과 휴게에서(근기법55조), 근로감독에 관해서는 근기법 제11장에서, 그리고 벌칙에 관해서는 근기법 제12장에서 각각 정하고 있다.
2. 근로기준법의 사법적 효적(강행적·보충적 효력)
근기법 제22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①이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근기법의 사법적 효력이란 근기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이 직접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법적 효력을 말한다. 근기법 제22조에서는 근기법에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을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강행적효력),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기법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보충적효력)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