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당연상인과 의제상인의 개념
- 최초 등록일
- 2006.10.08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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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상인의 개념
1. 상인의 의의
2. 당연상인
3. 의제상인(형식에 의한 상인)
Ⅲ. 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Ⅰ. 문제의 소재
이 문제는 당연상인과 의제상인의 개념에 관한 것으로 당연상인의 기초가 되는 상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의 해석과도 연결되어 있다.
(1)Y의 행위가 상법 46조 각 호의 어느 행위에 해당되는가의 여부
동조 각 호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상법 제 5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2)상법 46조 2호의 「임대차」의 해석에 관한 문제
(3)상법 46조 3호의 「제조」의 해석에 관한 문제
(4)상법 46조 8호의 「여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
(5)상법 46조 11호의 「중개에 관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
(6)상인자격을 영업능력과 구별하는 문제
(7)비영리법인이 상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이는 또한 상인의 요건인 영업성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기도 함)
(8)상법 5조 2항의 「의제상인」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문제
(9)상법 46조 20호의 「프랜차이즈」에 해당하여 당연상인인지 여부에 관한 문제
Ⅱ. 상인의 개념
1. 상인의 의의
1) 상법은 기업에 관한 특별사법이므로 이 기업과 관련된 생활관계에서 생기는 모든 권리의무를 처리하기 위한 법적 주체가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 그 자체에 대하여는 실정법상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업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처리하기 위한 법률기술상의 요청에 의하여 나타난 것이 상인이다. 따라서 상인은 기업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의 통일을 위하여 불가결한 존재인 동시에, 기업은 또 그 법적 주체인 상인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상인은 형식적으로 보면 「기업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귀속의 주체(명의인)」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기업에 내재하여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인은 기업의 인적 요소가 된다. 이러한 상인은 일반적으로 형식적으로 파악된 개념으로서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영업주」가 상인이지만, 회사기업의 경우에는 「회사」 그 자체가 상인이 된다(상 171조 1항 참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