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의 공동정범
- 최초 등록일
- 2006.10.04
- 최종 저작일
- 2005.05
- 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6,000원
소개글
형법총론, 각론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서
Ⅱ. 의의
Ⅲ. 문제의 제기
Ⅳ. 형법 제30조와 이에 대한 판례의 입장
Ⅴ. 형법 제30조와 죄형법정주의
Ⅵ.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근거에 관한 판례의 태도변화
Ⅶ. 과실범의 공동정범과 동시범의 관계
Ⅷ. 맺으면서: 과실범의 공동정범문제에 대한 해결방안과 그 한계
본문내용
과실범의 공동정범
I. 서
범죄는 한 사람이 단독으로 실행할 수도 있고, 두 사람 이상이 관여하여 실현할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를 ‘단독범’ 도는 ‘단독정범’이라고 하고, 후자의 경우를 ‘최광의의 공범’이라고 한다. 이 최광의의 공범은 “2인 이상이 구성요건의 실현에 관여한 모든 경우”를 지칭하는 말로서, 극히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다시 ‘임의적 공범’과 ‘필요적 공범’으로 나누어진다. “구성요건의 규정형식상 1인이 실현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2인 이상이 관여하여 범죄를 실현한 경우”를 임의적 공범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 교사범, 방조범과 함께 공동정범이 포함된다.
Ⅱ. 의의
형법 제30조는 공동정범에 관하여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정범을 일반적으로 정의해 보자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라고 할 수 있으며, 1인이 범죄를 실행하는 ‘단독정범’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이 공동정범은 의사의 연락이 있어야 하며 공동자 각자에게 기능적 행위지배 즉 기능적 역할분담의 특성을 가진다. 여기서는 그 중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의 과실로 과실범의 구성요건적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한다. 이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립이 존재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