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론
- 최초 등록일
- 2006.10.01
- 최종 저작일
-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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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인격부인론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판례
목차
1) 의의
2) 연혁
3) 근거
4) 요건
5) 효과
6) 적용범위
7) 입법론 - 판례
본문내용
1) 의의
(가) 법인격이란 단체의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법률상의 기술로서 단체의 구성원과는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등의 속성을 갖고 있다. 법이 이와 같이 법인격을 인정한 목적은 그것이 일반사회에서 유용한 기능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이러한 법인격이 때로는 남용되어 불법 또는 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격이 비양심적인 기업인을 보호하여 그 기업과 관계하는 다수인(특히 채권자)을 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공의 이익을 해하거나 위법을 정당화하여 정의와 형평에 반하게 되기도 하여, 법인격을 인정한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법인격의 남용은 회사(특히 주식회사)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이하에서는 회사의 법인격 남용에 관하여 설명한다.
(나) 회사의 법인격 남용을 규제하는 방법
① 회사의 최저자본액을 법정하는 방법 (예방적인 방법) (상329조 1항, 546조 1항)
② 법원이 회사를 해산 명령하는 방법 (교정적인 방법) (상176조)
③ 회사의 법인격을 특정한 법률관계에서만 부인하는 방법 (교정적인 방법)
그런데 최저자본액을 법정하는 방법은 주식회사의 경우 1984년 상법개정에 의하여 이미 실현되었고, 회사의 해산명령제도는 법인격의 전면적․영구적 부인으로 이는 상법의 기업의 유지이념에서 볼 때 그 적용에 있어서 스스로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법인격 남용의 경우에는 법인격부인론의 적용 여부가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다.
(다) 법인격부인론이란 『법인격 자체를 박탈하지 않고 그 법인격이 남용된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독립적인 법인격을 제한하여 단체와 그 구성원을 동일시함으로써 법인격의 남용에서 생기는 폐단을 교정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이러한 법인격은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여 단체와 그 구성원의 인경을 동일시함으로써 어느 한 쪽의 법률관계를 다른 쪽에도 미치게 하는 데는 대리․허위표시․사해행위취소 등의 거래법적 법리에 의해서도 가능한 경우가 있겠으나, 법인격부인론은 그러한 거래법적법리만에 의하여서는 해결에 미흡하거나 또는 무리가 가는 경우에 많이 적용될 수 있겠다.
참고 자료
회사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