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日本에서의 스팸메일에 대한 法的 規制
- 최초 등록일
- 2006.09.30
- 최종 저작일
-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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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日本에서의 스팸메일에 대한 法的 規制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프롤로그
2. 舊스팸메일방지법안
3. 스팸메일방지법
4. 에필로그
5. 특정전자메일의 송신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6. 상업광고와 관련되는 전자메일통신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안
본문내용
舊스팸메일방지법안
1. 적용대상
舊스팸메일방지법안은 기본적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전송되는 광고성 전자메일을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상품 또는 서비스의 거래사업을 하는 자가 해당 거래와 관련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 기타 이러한 거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광고하는 전자메일로서, 수신자의 동의 없이 또는 요청에 기하지 않고 송신되는 것을 동법안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였다.
2. 라벨링(Labeling)의무와 표시의무
舊스팸메일방지법안은 Opt-Out 방식의 규제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전제로서 발송자의 신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두 가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안은 우선 스팸메일을 발송하는 경우에 해당 메일이 ‘광고성’ 메일(즉, 특정상업광고메일)이라는 것을 표시하도록 라벨링의무를 규정하였다. 또한 스팸메일의 내용 부분에 발송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Opt-Out을 실행할 수 있는 정보를 고지하도록 일정한 표시의무를 부여하였다. 즉, 스팸메일을 송신하는 사업자는 하위법령인 총무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① 해당 사업자의 이름 또는 명칭, 주소 및 전자메일주소
② 이후의 해당 사업자의 특정상업광고메일의 송신을 거절 할 수가 있다는 취지 및 그 방법
③ 기타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pt-Out 방식의 규제
송신자는 수신자가 스팸메일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이에 반하여 특정전자메일의 송신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舊스팸메일방지법안은 Opt-Out 방식의 규제를 채택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