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교통방해의 죄
- 최초 등록일
- 2006.09.29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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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읽기쉽게 나눠져있어서 칭찬받은 레폿입니다..
목차
1. 총설
2. 일반교통방해죄
3. 기차,선박 등의 교통방해죄
4. 기차 등 전복죄
5. 교통방해치사상죄
6. 과실교통방해죄 등
본문내용
Ⅰ. 총 설
1. 의의
교통방해의 죄란 교통로 또는 교통기관 등 교통설비를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교통안전이지만 부차적으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위험도 포함된다.
보호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의 보호이다.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0조[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
Ⅱ. 일반교통방해죄
1. 의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2. 구성요건
(1) 행위의 객체 ------------ 본죄의 객체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이다.
① 육로(陸路)란 일반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육상의 도로이며,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車馬)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또한 그 토지의 소유자나 도로의 관리주체가 누구인가는 묻지 아니하며, 도로의 폭이나 길이,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는다.
② 수로(水路)란 선박의 항해에 제공되어 있는 하천, 운하, 해협, 항구 등을 말한다.
육로와 같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선박이 통행하는 공공성을 지닌 수로여야 하고, 소유관계는 묻지 않는다. 공해상의 해로도 포함된다.
③ 교량(橋梁)은 하천 · 호소 · 계곡 등 물 위에 건설된 다리뿐만 아니라 육지와 육지를 연결하는 다리나 육교도 교량에 속한다. 하지만 기차가 다니는 철교(鐵橋)는 궤도의 일부이므로 이에서 제외된다.
참고 자료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