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방청기
- 최초 등록일
- 2006.09.27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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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재판을 방청한 후 쓴 글입니다.
공판과정에 대한 내용은 물론 실제 재판과정에 대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느낀점 그대로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사건의 개요
3. 공판절차에 대하여
4. 소감
본문내용
1. 들어가며
‘형사소송법’과목의 과제로 형사재판 방청기를 쓰기 위하여 학교에서 비교적 가까이에 위치한 수원지방법원에 가게 동기와 선배와 함께 수원지방법원에 가게 되었다.
사실, ‘현대사회와 범죄’라는 과목을 들었을때도 법원 방청기를 과제로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때는 1학년 이어서였는지 별 관심없이 과제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벌써 3학년이 되서 다시 법원 방청기를 쓰게 되니 남다른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수원지방법원으로 향하였다. 전엔 서울서부지방법원을 갔었는데, 그 곳에서 가장 기억이 남는 것은 아마도 예비판사였을 것이다. 그 예비판사님은 젊은 여성분이었다. 그래서인지 더 멋져 보이고 존경스럽게 보였었다.
수원지방법원은 1897년 11월 1일에 경기재판소로 시작한, 역사가 오래된 법원이었다.
그 동안 많은 명칭을 바꾸어가며, 현재는 성남․평택․안산지원을 설치한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2. 사건의 개요
5월 24일 수요일 본관제210호 법정 형사6단독에서 보았는데, 아쉬운 점이 부에서 보지 못하고 단독재판을 보았다는 것이다.
학교수업을 마치고 가느라 오후재판을 보았는데, 두 가지 재판을 방청하였다.
먼저, 첫 번째 사건은 사건번호 2005고단4294 , 대표죄명은 사기 등이었다.
피고인이 출석한다음, 출석한 증인은 먼저 재판정에서 거짓을 말한 경우 위증의 죄를 진다는 증인선서를 한후, 검사의 주신문이 이어졌다. 다음으로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계속되었고, 증인에 대한 변호인의 반대신문은 좀 길게 이어졌다. 증인은 때때로 대답을 잘 이해하지못하는 어리숙함을 보여주어 판사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듯 하였으나, 증인은 신문을 다 받고 이윽고 내려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