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운송인의 특정에 대한 해석
- 최초 등록일
- 2006.09.26
- 최종 저작일
-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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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운송인의 특정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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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운송인에 대한 특정의 문제는 주로 해상운송에 있어서 선박의 소유주와 용선자, 실제 운송자(선장 포함), 포워더 등이 운송인으로 특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에 앞서 운송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의는 여러 규칙들과 법적 해석들에서 정의 내릴 수 있다.
헤이그 규칙과 헤이그-비스비 규칙에서 운송인을 「송하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소유자 또는 용선자를 포함한다. - Carrier includes the owner or the charterer who enters into a contract of carriage with a shipper.」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직접 또는 그의 명의로 송하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람. - Carrier means any person by whom or in whose name a contract of carriage of goods by sea has been concluded with a shipper.」라고 운송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국내 상법에서는 「상법 제125조에서 규정하는 육상 또는 호천(湖川)·항만에서 물품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운송인에 대한 특정의 문제는 주로 해상운송에 있어서 선박의 소유주와 용선자, 실제 운송자(선장 포함), 포워더 등이 운송인으로 특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전통적으로 운송계약을 통해 운송을 인수하고 실제로 그 운송계약을 이행하기로 약속한 당사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실제 당사자가 운송인으로 운송을 이행했다. 그러나 현재의 실제 무역에 있어서 운송계약의 이행은 계약당사자 이외의 3자에 의해서 대부분 행해지며, 그들 사이의 관계가 복잡하다.
운송인으로써 선박소유자를 특정하는 경우, 영미법에서는 주로 선하증권의 서명을 기초로 하여 선박 소유자가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즉 선하증권이 선장에 의해 서명되거나 또는 용선자가 선장의 대리인 자격으로 서명하였다면 이는 선박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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