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근대경제사-조선전기 토지의 사적 소유문제
- 최초 등록일
- 2006.09.24
- 최종 저작일
-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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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 글은 조선 전기 토지를 토지의 사적 소유와 그 전제, 전주=전객과 토지소유권의 불완전성, 지주제와 토지소유관계의 신분성, 국가의 토지파악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조선 전기 특히 초기에 토지는 소유권 계통의 소유관계에 수조권 계통의 소유관계가 겹쳐서 서로 긴밀하게 조화․ 대립하며 병존하는 속에서 존재하는 그런 토지였다. 토지의 사적 소유는 단순한 사적 토지소유가 아니었으며, 사적 소유지, 사적 토지소유는 전주전객제 및 지주전호제 그리고 신분계급제 및 국가권력과 상관하는 가운데서 실현되고 있었다. 토지를 사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 중요한 것은 한광지의 개간과 전지의 매득이었다. 한광지는 그것을 개간하여 농지로 한 자의 것으로 되었는데, 국가에서 입안을 발급받음으로써 개간과 취득을 허가․ 공인받았다. 입안만 받아내고도 타인의 경간을 금할 수 있을 정도였다. 조선에서 한광지는 국유지가 아니었고, 개간을 통해 개간 당사자의 것으로 귀속되는 무주공토였다. 한광지의 개간은 토지의 원시취득으로서 이 시기 토지취득이 사적 행위로 수행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매매를 통해서도 토지는 사적으로 취득되었다. 정부에서는 토지의 사적인 매매행위를 대명률에 준하여 세계․ 과할의 절차를 밟게 함으로써 공인하고 있었다. 개간이나 매득을 통해 토지를 취득하는 데는 제한이나 규제가 없었는데 우선 규모에 상관이 없었다. 취득의 규모는 개인의 의사와 재력․ 물력 및 인력에 따라 가늠될 뿐이었다. 이는 고려에도 이미 있었던 오랜 관습이었다. 토지를 넓게 개간하고 많이 점유하는데 대해 관에서는 제약하지 않았으므로, 한전․ 균전론 정전론 등의 토지개혁론이 주장되었던 것이다. 국왕․ 왕족이하 양반관료에서 평민과 노비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신분과 관계없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었고 실제 그러하였다. 지역의 제한 역시 없었는데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취득할 수 있었다. 토지의 취득과 마찬가지로 그 경영도 사적으로 이루어졌다. 토지의 경작방식이나 수익 향유에 대해 국가나 사회에서 가하는 특별한 간여나 제재는 없었고, 이 역시 개인의 의사와 토지의 규모 및 분포상태, 농우․ 농구의 소유 및 그 다과, 그리고 노동력의 다소에 의해 좌우될 뿐이었다. 가족 노동력을 주축으로 농우․ 농구 등을 스스로 가지고 혹은 관이나 타인에게 빌려 경작하는 소농자영 및 가족 노동력 외에 고공이나 일고 혹은 약간의 노비를 이용하는 부농자영 등 자작․ 가작의 형태도 있었고, 가작을 넘어서서 노비나 전호 등 주로 타인의 노동력에 의거하고 있는 지주․ 대농경영 등 전작의 형태 등 다양하였다. 토지의 경작․ 경영은 자작을 하든 고공을 이용하든 노비를 사역하든 전호노동을 통해 반분타작을 하든 자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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