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론]양허관세
- 최초 등록일
- 2006.09.21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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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탄력관세 중 양허관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 국제협력관세
1) 관세양허
2) 면세협정
3) 관세행정편의와 국제화를 위한 관세행정발전에 관한 협약
1. WTO협정 일반 양허 관세율
2. 방콕협정 양허 관세율
4.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FTA)
3. 개발도상국간 무역특혜제도에 의한 양허 관세율
본문내용
♧ 국제협력관세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에는 기본세율, 잠정세율, 탄력관세율, 국제협력관세, 일반특혜관세가 있다. 이 중 국제협력관세는 무역장벽의 제거 내지 완화나 관세제도의 국제적 조화와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각 국의 정부나 국제기구에 의해 수행되는 국제 간의 협력을 말하는데, 이는 관세인하협상과 비관세조치 완화협상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관세협력에 관한 국제기구로는 WTO, UNCTAD, WCO 등의 범세계적 다자주의 기구가 있고, 지역주의는 과거에 인접한 국가끼리 뭉쳤던 초창기 특성에서 벗어나 지역적 원근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그룹 자체의 성장잠재력이 통합의 주요한 전제조건이 되어,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WTO, 방콕협정, 아태경제협력체(APEC),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국제관세기구(WCO) 등을 통해 국제협력관세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국제협력관세의 유형으로는 관세양허, 면세협정, 관세행정편의와 국제화를 위한 관세행정발전에 관한 협약 등이 있다.
1) 관세양허
국가 간의 관세, 무역에 관한 협상에서 협정당사국이 특정품목의 관세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부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양허라 하며, 이렇게 양허 된 협정세율을 양허 관세율이라고 한다. 관세양허의 결과는 당해 국가의 관세 양허표 형태로 협정문에 부속시키며, 일단 관세 양허 된 품목의 세율은 협상 상대국과 협상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일단 관세를 양허하면 그 이하로 관세를 낮출 수는 있어도 더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수 없고, 관세를 높일 경우 수출국의 양해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보상수단이 논의된다.
* 협정 주체별 - 양국간 협정에 의한 세율
- 다국간 협정에 의한 세율
* 협정 종류별 ① WTO협정 일반 양허 관세율
② WTO개발도상국간의 양허 관세율
③ 방콕협정 양허 관세율
④ 개발도상국간 무역특혜제도에 의한 양허 관세율
(UN의 무역개발회의(UNCTAD)개발도상국간 무역특혜제도(GSTP)에 관한 협정의 회원 국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 양허 관세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