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모가 이혼시 발생되는 호주문제
- 최초 등록일
- 2006.09.18
- 최종 저작일
-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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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호주제 폐지 논란이 문제시 되는데 호주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사례를 통해 다룬 과제입니다.
목차
1.사례
2.해결
3.느낀점
본문내용
1.사례
저희 이모는 결혼을 하여 두 자녀를 낳고 잘 살았으나 이모부의 사업이 부도가 난 뒤로 이모가 가정운영을 위해 직장에 다니며 돈을 벌었는데 이모부는 일은 하지 않고 이모가 벌어온 돈으로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이모를 구타하며 사촌형들을 학대하는 등의 가정불화가 끊임없이 이어져 할 수 없이 이혼을 했다.
이혼 당시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은 사촌형의 어머니인 이모에게 있었지만 자녀의 호적을 어머니 밑으로 넣을 수 없었다. 이혼 당시 사촌 형들의 나이는 4살·5살이었다.
첫 번째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모는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직장의료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막상 자녀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호주가 다르다는 이유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사촌형들은 건강보험 등록을 해야만 했다. 그 당시 5살인 사촌형이 건강보험증에 세대주라고 적혀 있었다. 계속 사촌형들은 병원을 이용할 때마다 이 보험증을 썼고, 이것은 곧 부모님이 이혼 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단서가 되었으며 일반 가정과는 다르게 보험료를 두배로 내야만 했던 것이다.
두 번째는 사촌형이 유치원에 들어갔는데 원서 낼 때부터 눈치가 보이고 유치원장에게 구구한 설명을 해야만 했다. 아이의 호적등본을 제출하기 위해 친아버지 호적을 떼야 하는 일부터 아이 이름 옆에 호주인 친아버지 이름이 씌어져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 일까지, 곳곳에 우리 가족의 실제 모습은 없고 친아버지라는 이름 석자가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세 번째는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면 그 어린아이들이 동거인이라고 적혀 있으며 공적인 문서인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 초본 등을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서 보면 그 기억하기 싫은 꿈에서나 볼까 끔찍한 옛 남편의 이름이 찍혀 나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문서를 어디에 제출해야 될 때마다 나의 이미지가 훼손 되며 현재 우리 가족의 실제 모습은 친아버지라는 존재에 의해 마구 훼손된 느낌을 받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