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여러 유형의 대안학교의 비교
- 최초 등록일
- 2006.09.15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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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반 레포트를 짜집기 하지 않았습니다.
논문을 참고로 했습니다.
참고문헌도 명시되어 있고요,
이 레포트 제출한 과목 a+ 받았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가. 도심의 대안학교 : 서울시 교육청 ‘위탁형 대안학교’
나. 미인가에서 특성화고등학교로 : ‘간디학교’ 고등학교 과정
다. 자기 주도적 학습의 실험 : ‘하자 작업장 학교’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우리나라에는 현재 여러종류의 대안학교가 있다. 이런 대안학교를 유형별로 정리하자면 ‘서울 위탁형 대안학교’ , ‘전일제 대안학교’ , ‘직업훈련형 대안학교’ 로 나눌 수 있다. 이런 유형의 대표 학교로는 ‘서울 위탁형 대안학교’ 에는 특별한 대표학교를 지정하지 않았고 ‘전일제 대안학교’의 대표 학교로는 ‘간디학교’를 정해 비교했으며, ‘직업훈련형 대안학교’의 대표 학교로는 ‘하자 작업장 학교’를 정해 비교하였다. 이 학교들은 현재 우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안교육 운동의 일부이지만 각각의 유형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본론
도심의 대안학교 : 서울시 교육청 ‘위탁형 대안학교’2001년 3월 시작된 서울시 교육청의 ‘위탁형 대안학교’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비행으로 인해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도입됐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에 따라 기존의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해 대안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위탁형 대안학교’를 도입했다. 위탁형 대안학교는 별도의 학교 설립없이 운영되는 최초의 공립 형태 대안학교로, 서울시 교육청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로 운영되고 있다. ‘위탁형 대안학교’는 ‘초 ․ 중등교육법’ 제28조와 ‘초 ․ 중등교육법시행평’ 제54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먼저, ‘초 ․ 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습부진 또는 성격장애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 일수 및 교육과정의 신축적 운영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장의 장이 행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 일수의 범위 안에서 체험 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은산(2001), 학교위기, 그 대안을 찾아서, 교육마당21, 2001년 11월호대안교육을 생각하는 모임 엮음, 새로운 학교 큰 교육 이야기, 서울 : 내일을 여는 책.정유성 외(1999), 대안학교(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사양성 방안, 교육인적자 원부 정책 개발 연구 보고서, 서울 : 교육인적자원부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서울시 교육청 대안학교 위탁교육 운영지침, 홈페이지 http://www.sen.go.kr서울시 대안교육센터, 탈학교 청소년들을 위한 서울 네트워크 스쿨 학습자원 설명집하자작업장 학교 운영원리 홈페이지 http://school.haja.net간디학교, 간디학교 교육과정 홈페이지 http://www.gandhifree.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