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주체(국민·외국인·법인·정당 등)에 대한 검토
- 최초 등록일
- 2006.09.13
- 최종 저작일
-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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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 자료는 헌법 기본권론에서의 주요 논점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기본권의 주체`에 대해 여러 헌법전공교수님들과 강사들의 교재를 활용하여 상세히 정리한 것입니다(단권화자료).
관련되는 이론에 대해서는 견해를 가지는 교수님들의 성함을 괄호 안에 정리하였고, 관련판례를 적정한 곳에 배치하였습니다.
시험대비, 과제작성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I. 국민의 기본권 주체성
1. 기본권 보유능력(기본권의 주체능력)
2. 기본권 행사능력
3. 아동과 청소년
II.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1. 외국인의 범위
2.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여부
3. 상호주의에 의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4.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의 범위
III. 법인(단체)의 기본권 주체성
1.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여부
2. 외국사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3.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4. 비법인사단과 재단의 기본권주체성
5. 법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의 범위와 한계
IV. 정당의 기본권 주체성
<관련결정례> 헌재결 1991.3.11 91헌마21
[참고문헌]
본문내용
I. 국민의 기본권 주체성
1. 기본권 보유능력(기본권의 주체능력)
기본권을 보유할 수 있는 기본권귀속능력을 말하는데 권리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예를 들어 사자와 태아).
2. 기본권 행사능력
(1)개념
기본권주체가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헌법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민법의 행위능력과도 일치하지 않는다(예를 들어 선거연령 20세,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 등). 그러나 법률에 위임하여 행사능력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헌법상 한계가 있다. 예컨대 성년 연령을 30세로 정한다면 과잉금지에 반하는 위헌적인 입법이 될 것이다.
(2)기본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1)기본권의 성격상 기본권의 행사능력이 제한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9살된 어린이가 서신의 비밀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겠는가, 12살 된 소년이 결사를 조직할 수 있겠는가, 14세의 미성년자가 신문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겠는가 등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2)법에서 기본권의 행사능력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
여기에는 ①헌법자체가 규정하는 경우, 예를 들어 대통령 피선거권 행사능력 등(헌법유보), ②헌법의 위임을 받아 법률이 정하는 경우(법률유보), 예를 들어 공선법상의 국회의원 피선연령 등, ③헌법상의 명문규정이 없지만 개별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예를 들어 민법상의 친권자의 거소지정권 등이 있다.
기본권의 행사능력이 헌법의 위임을 받은 규정이나 헌법의 위임이 없이도 개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입법권자에게 주어진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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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저명교수엄선 700제 헌법, (법률저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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