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사]조선시대 재판제도
- 최초 등록일
- 2006.09.12
- 최종 저작일
-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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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선시대 재판제도에 관한 글입니다.
재판절차와 후기의 변화양상
주요 소송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제 1심 - 수령과 한성부
2. 제 2심 - 관찰사
3. 제 3심 - 사헌부와 형조
4. 격쟁(擊錚)과 상언(上言)
5. 특별사법기관 - 의금부
6. 소송의 제한
7. 조선시대 대표적인 소송양상
8. 조선시대 법의 특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소송의 역사는 문헌상으로 고대부족국가시대에까지 소급할 수 있으며, 삼국시대까지의 소송의 내용이나 절차에 관하여는 명확히 알 수 없다. 다만 형사소송은 공권력의 형성과 함께 발달했고, 특히 중국의 율령제도의 영향을 받아 제도화되었다. 그리고 민사소송은 사유재산제도의 형성, 발달과 함께 공권력의 분쟁처리절차로서 형성, 발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점차 발전하여 고려 중엽이후에는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그동안의 판례와 법규가 쌓이고 체계화되어 형사적, 민사적 소송의 구별이 점차 가능해지고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근대적 민사소송과 같은 본질을 지니게 되었다.
예나 지금이나 법은 인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재판제도를 통하여 조선시대 법과 일반 백성간의 작용양상으로 하여금 각 시대 사회상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제 1심 - 수령과 한성부
사인(私人)간의 분쟁의 판결을 관청에 호소하는 일을 송사(訟事)라 하는데 여기에는 사송(詞訟)과 옥송(獄訟)이 있었고 지방에서는 이를 수령이 관장하였다. 사송이란 원고와 피고 간에 재물의 소유권을 확인, 양도, 변상 등을 위한 송사를 뜻하고, 상해 및 인격적 침해 등으로 원고와 피고 간에 형벌을 요구하는 송사를 옥송이라 구별한다. 오늘날과 비교하면 민사사건인 사송과 형사사건은 옥송으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가 소장(訴狀) 민사소송법상 소(訴)를 제기하기 위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
에서 민사적 분쟁의 해결을 요구함과 동시에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사송과 옥송을 완전히 분리하지 않고 처리되었다. 또한 형사처벌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여도 재판과정에서 행위가 반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의라 판단되면 수령은 형벌을 과할 수 있었다.
참고 자료
한국고문서학회, 조선시대 생활사, 역사비평사, 1996
오갑균, 조선시대사법제도연구, 삼영사, 1995
윤국일, 新編 경국대전, 신서원, 신서원, 1998
심희기, 한국법제사강의, 삼영사, 199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