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회계처리준칙
- 최초 등록일
- 2006.09.11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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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리스회계준칙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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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장 총 칙
1. 목적
이 준칙은 기업회계기준 제96조의 규정에 의거 리스거래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1) 이 준칙은 임대차, 렌탈거래를 포함한 모든 리스거래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2. 적용범위
이 준칙은 리스료를 받고 리스자산을 대여하는 자(“리스회사”라 한다. 이하같다)와 리스자산을 사용하는 자(“리스이용자”라 한다. 이하같다)의 리스관련 회계처리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석유, 가스, 산림, 철광 및 기타 채광권등 천연자원의 개발 또는 사용에 관한 계약
나. 특허권, 저작권등의 대여 또는 이용계약
(2-1) 소모성자산의 개발 또는 사용에 관한 계약과 무형자산의 이용계약은 동준칙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3. 용어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리스”라 함은 리스회사가 특정 자산의 사용권을 일정기간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회사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나. “리스실행일”이라 함은 리스계약조항에 따라 리스료가 최초로 기산되는 날을 말한다.
다. “리스기간”이라 함은 리스실행일로부터 리스계약상 명시된 리스계약종료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라. “기본리스료”라 함은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리스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중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1)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에게 계약상 지급하기로 명시한 리스료
2) 리스기간종료시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경우에는 확정된 양도가액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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