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상문]한국사회 이해의 새로운 패러다임
- 최초 등록일
- 2006.09.10
- 최종 저작일
-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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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6장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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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독서세미나 시간, 이번에는 각각의 소재가 다른 4장을 읽는 것이었다. 차례대로 읽어야 하지만, 읽을 부분 큰제목을 보는데 내 눈을 끌어당기는 제목이 있었다.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는가? 이 질문을 보자마자 내 머리에선 수많은 생각들이 떠올랐다. 이 질문을 보자마자 내 머리에선 수많은 생각들이 떠올랐다. 그 수많은 생각 중에 내가 내린 결론은 범죄자에게도 인권은 있다는 것이다. 사람에게는 천부인권이라는 것이 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a모두 독립적이고 평등한 인권을 부여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함부로 박탈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살인자에게도 인권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살인이라는 그 행위로 다른 사람의 생명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살인자의 생명권도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은 상형 죄가 존치할 수 있는 근거로만 작용할 뿐이지 살인자의 인권을 박탈하여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살인이라는 행동으로 인하여 법으로 인권을 제한을 받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즉 살인으로 인하여 형을 선고받으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되어 교도소에서 생활을 해야 한다. 하지만 교도소에서 생활한다고 하더라도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있을 정도의 형벌 예를 들면 독방에 6개월 정도 수용하거나 eh는 운동을 금지시키거나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한다거나 또는 일정기간동안 목욕을 못하게 한다거나 하는 것은 인권 침해인 것이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살인, 강간 등 생각할 수도 없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인권을 운운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얼마 전 한 여자 재소자가 교도관에게 수차례 성추행을 당하여 자살기도를 하고 결국엔 죽음까지 간 사례가 있다, 이 여자 재소자는 그런 일이 있은 후 정신적 불안증세, 불면증, 요실금 등 고통을 호소해 가족들이 입원 치료를 요청했지만 구치소측은 이를 거절하고 오히려 독방에 방치했다. 단지 범죄자라는 이유로 이 여자재소자는 인권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된 안타까운 사건이다, 더 나아가서 이 교도관에 성추행을 당한 11명의 재소자가운데 교도관을 고소하겠다고 나선 사람은 없었고 심지어 5명은 고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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