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유동적 무효에 대한 고찰 ―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06.09.10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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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효중
목차
1. 무효의 개념
2. 유동적 무효의 개념 및 법적근거
(1) 의의
(2) 법적근거
① 독일 민법상 유동적 무효의 개념
② 우리나라에서의 유동적 무효
3. 판례이론
(1) 사실관계 /3
(2) 판례요지 /3
(3) 본 판례의 의미 /6
(4) 본 판례에 대한 비판적 시각 /6
① 본 판례의 소수의견
② 가등기청구권을 제한한 유효론
(5) 사견 /9
① 판례 소수의견에 대한 고찰
② 유효론에 대한 비판
4. 후속 판례에 의한 법리의 발전
5. 맺음말
본문내용
1. 無效의 槪念 이은영, 민법총칙, p669
法律行爲의 무효란 당사자가 法律行爲로 의욕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처음부터 확정적인 경우를 가리킨다.
당사자가 의욕한 法律行爲가 의무부담행위(채권행위)인 경우에도 無效사유로 인해 채권이나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無效인 매매계약에 의해서는 소유권이전의무나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無效를 주장하여 그 청구를 무력화시킬 수있다.
無效행위가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행위인 경우에는 물권의 이전이나 설정의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행위자는 물권행위에 기해 물건의 반환이나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없고, 그 청구의 상대방은 물권행위의 無效를 주장하여 그 청구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2. 유동적 무효의 개념 및 법적근거 김준호, 민법총칙, p446; 김준호, 민법강의, p349; 이은영, 물권법, p425
(1) 意義
無效의 일반적인 경우인 확정적 無效의 경우에는 法律行爲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流動的 無效라 함은 法律行爲가 현재 효력을 발생하지는 못하지만 추후에 인가를 받거나, 추인을 얻거나, 시기가 도래함으로써 法律行爲시에 소급하여 有效로 확정되는 법적상태를 말한다.
(2) 法的根據
우리나라 민법에는 流動的 無效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명문으로 규정되었지 않은 流動的 無效의 개념을 인정할 수 있는가? 또 流動的 無效의 상태에서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거래계약이 有效한 것으로 되는 근거는 무엇인가?
참고 자료
單行本
김준호, 민법총칙 법문사 신판 2003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신정4판 2003
이은영, 민법총칙 박영사 개정판 2000
이은영, 물권법 박영사 개정신판 2002
論文
조규창, 대법원기본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고시계 96. 11월호
양창수, 20세기를 대표하는 각 분야별 판례20선,
인권과정의 2000. 9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