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민법상 당사자 능력
- 최초 등록일
- 2006.09.09
- 최종 저작일
-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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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상 당사자 능력 입니다.
목차
Ⅰ. 당사자 능력
(가) 당사자 능력의 의의
Ⅱ. 당사자 능력자
(가) 실질적 당사자 능력
1) 자연인
2) 법인
(나) 형식적 당사자 능력자
1)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당사자능력
2)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당사자 능력 인정의 효과
3) 민법상의 조합의 당사자 능력
Ⅲ.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당사자 능력
당사자능력이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서 소송상의 여러 가지 효과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을 말한다. 즉, 판결절차에서는 원고가 또는 피고로서의 소송상의 지위가 보장되어서 소송수행효과의 귀속주체가 되고, 최종적으로는 판결명의인으로서의 판결효과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이는 권리법률관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자격으로서의 사법상의 권리능력에 상응하는 개념이지만, 어떠한 사람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느냐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사법상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냐 하는 소송법 독자의 입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민사소송법은 사법상의 권리능력이 인정된 사람에게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법의 독자적 입장에서 실체법상 권리능력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단 또는 재단에게도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도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능력은 소송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격적 능력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와 특정한 분쟁과의 실질적 관계에서 인정되는 특정한 소송을 수행하는 자격과는 구별된다.
2. 본론
실질적 당사자 능력
민법상의 권리능력을 가지는 사람은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그의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당연히 소송이 예상되므로 소송상의 지위의 주체인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법상의 권리능력자는 동시에 소송의 주체로서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자연인
자연인은 당사자능력이 있고, 외국인도 법률이나 조약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권리 능력을 가지므로 당사자능력이 있다. 외국의 원수나 외교관절 등은 외교상의 특권 및 면제를 누리므로 우리나라 재판권에 복정하지 아니하지만 스스로 외교특권을 포기하고 우리나라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소에 응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