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혁]농지 개혁의 평가와 반성
- 최초 등록일
- 2006.09.08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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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높은 소작료, 부채에 허덕이는 자작농, 빈약한 농협의 조직과 활동 등을 비롯한 문제는 농업의 발전에 의한 다른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 농업문제의 뿌리를 농지개혁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반성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목차
머리말
개혁전 농지소유의 실태
농지개혁법 제정의 경위
농지개혁사업의 시행과 그 결과
농지개혁법 조문에 나타난 몇가지 문제
농지개혁의 사회경제적 의의
맺음말
해방 후 농지 개혁의 평가와 반성
해방 후 한국의 농지개혁의 평가와 의의
농지 개혁 후의 실상과 그 의의
본문내용
머리말
높은 소작료, 부채에 허덕이는 자작농, 빈약한 농협의 조직과 활동 등을 비롯한 문제는 농업의 발전에 의한 다른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 농업문제의 뿌리를 농지개혁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반성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개혁전 농지소유의 실태
조선 말기, 전 농민이 농노적 위치에서 공전 또는 사전에 얽매어 가족노동을 중심으로 영농을 하고 있었다. 일제하의 토지조사사업 이후에는 소작인은 소작인으로 호족관리는 그대로 지주로 지냈다. 일본인 지주도 소작인을 돌보는 일은 없었다. 1932년 12월, [조선소작조정령] 세정 및 발포 그리고 1934년 [조선농지령] 제정 및 발포 후 소작기한 3년, 소작권 상속인정, 그 대신 소작권 전매 금지 등을 규정하고 소작료율에 관해서는 지주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지만 지주의 반발과 비협조로 종래의 관습은 개선되지 못하였다. 8.15후 실시 되었어야 할 농지개혁이 지연되는 동안에 농지개혁이 있을 것을 예상한 지주들은 소작권을 박탈하여 자작 전환을 감행하는가 하면 토지를 강매하거나 사실상의 소작을 자작으로 가장하기 시작.
농지개혁법 제정의 경위
농지개혁법의 제정에 있어 중요 계기는 전후세계의 공통된 기운으로서 자유진영이나 공산진영을 가리지 않고 나타난 농민들의 토지개방 혹은 개혁요구이다. 해방 후 소작 농민들의 토지에 대한 요구와 소작료율의 인하요구가 미군정의 <3.1제>와 이에 반발한 전국농민총연맹의 <3.7제>를 거쳐 확산. 농지개혁의 방법은 <유상몰수.유상분배>. 그러나 의사일정의 변경과 농지개혁에 관한 임시조치법안의 국회상정 방해 등으로 지주에 의한 소작권의 이동, 소작권의 박탈, 토지의 강매행위 등을 오랫동안 방조하는 결과를 낳음. 1949년 4월 28일에 국회에서 통과된 내용은 지가보상은 평년작의 150%, 상환은 125%이었으며 보상.상환기간은 5개년 이었는데, 이는 당시 농지개혁에 대한 농민의 열망과 그것을 반영한 정치세력의 역할이 가져다준 것이지만, 일본의 그것과 대비할 때 지주에게는 지나치게 후하게, 소작인에게는 과중한 부담이 되었다. 농지개혁사업은 1950년 4월28일에야 실시단계에 들어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