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호텔에서 휴양콘도미니엄으로 변경 시 법적절차
- 최초 등록일
- 2006.08.30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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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반 호텔에서 휴양콘도미니엄으로 변경 시 필요한 법적절차를 레포트한것입니다.
관광 법규 시간때 잘나오는 레포트예요
목차
1. 일반 호텔에서 휴양콘도미니엄으로 변경 시 변경 절차
2.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
3. 사업계획의 승인 기준
4.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5. 분양 및 회원모집
6. 수수료
7. 휴양콘도미니엄 변경 등록
본문내용
1. 일반 호텔에서 휴양콘도미니엄으로 변경 시 변경 절차
(해당지역 건축계획 심의) ➔ 휴양콘도미니엄 변경 사업계획서 승인 ➔ 관련 부서 및 기관협의 ➔ (해당지역 건축계획 심의) ➔ 개별법의 의한 인허가 ➔ 공사착수 ➔ 관광진흥법 분양문의 및 회원모집 ➔ 사업준공 ➔ 등록, 운영
*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1) 객실
(1) 동일단지 안에 객실이 50실 이상일 것
(2) 관광객의 취사 , 체제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2) 매점 등
매점 또는 간이매장이 있을 것 다만, 수개이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 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문화체육공간
공연장, 전시관, 미술관, 박물관, 수영장, 테니스장, 축구장, 농구장,관광객의 이용 에 적합한 문화체육공간을 1개소 이상 갖출것, 다만, 수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 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 설안에 소재할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
1) 기본법 제14조 ➀관광숙박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에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 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면적 건축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시행령
제9조 ➀ 제14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에 관한 승 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객실수 도는 객실 면적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 (휴양콘도미니엄업에 한한다.)
(4) 변경하고자 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호텔업과 휴양콘도미 니엄업간 또는 호텔업의 종류간의 업종 변경 <신설 2005.4.17>
제10조
➀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 전통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제12조 각호 1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의 사 업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계획승 인 신청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 관광관계법규 - 기문사 - 동남레저산업연구소 저
- 한국휴향콘도미니엄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