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통합도산법의 내용 및 체계, 특징
- 최초 등록일
- 2006.08.25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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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기존의 도산법
II. 통합도산법의 내용 및 체계
III. 결 론
본문내용
I. 기존의 도산법
1. 도산(倒産)
- 변제기가 도해한 채무자(개인 또는 기업)의 채무 변제불능상태․ 경제활동 불가능
2. 기존 도산절차의 종류
(1) 청산형도산절차(재산관계를 청산하여 전 채권자에게 공평분배)
- 파산(파산법) - 회사법상의 청산(상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2) 재건형도산절차(도산회사의 유지․ 재건이 목적)
- 강제화의(파산법), 화의(화의법) - 회사정리(회사정리법)
3. 통합도산법안의 제정추진 배경
- 도산법률은 1962년에 제정된 이후 1998년부터 매년 개정되었지만 각 법률의 적용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회생절차도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형평성에 반하고, 화의절차의 효율성에 대하여 의문을 품는 경우가 많았으며, 개인회생제도 및 국제도산제도가 미비되어 있는 등 기존 도산법은 시대에 크게 뒤진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그 결과 5년 이상의 논의 끝에 2006년 4월 1일, 통합도산법이 제정되어 시행하게 되었다. 정식명칭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이다.
II. 통합도산법의 내용 및 체계
1. 총 칙 (제1편)
- 관할의 통일 - 필요적 파산제도의 개선
- 즉시항고제도의 통일 - 등기제도의 개선
- 공고 및 송달제도의 개선 - 이해관계인의 정보공개청구권
- 채무자의 재산조사 - 부인권, 상계권 등에 관한 공통규정
2. 회생절차 (제2편)
- 적용대상의 확대 - 관리인제도의 개선
- 법원의 감사선임권 - 경제성판단 원칙의 개선
- 채무자재산의 보호강화 - 채권자의 절차참여권 강화
- 채권자에 대한 청산가치보장 - 조세채권의 조정
-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중지 - 인수합병(M&A)의 활성화
- 신속한 절차진행을 위한 제도 개선
3. 파산절차 (제3편)
- 면책신청 시기의 개선 - 면제대상 범위의 확장
-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특칙 - 파산신청의 남용방지
- 강제화의제도 폐지 - 소파산제도 금액 증가
- 일부면책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