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보증의 개념과 종류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6.08.16
- 최종 저작일
-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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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려대학교 민법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교수님이 4페이지내로 작성하라는 제한을 두어서
4페이지 여백없이 빡빡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성적은 A+이며 많은 도움이 되실 자료입니다
목차
Ⅰ. 보증의 의의
Ⅱ. 보증의 성립
1. 보증계약의 당사자
2. 보증인의 자격
3.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관계
Ⅲ. 보증의 내용
1. 일반보증
2. 근보증 또는 계속적 보증
Ⅳ. 보증의 효력
1. 보증채무 청구
2.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등
3. 주채무자와 보증인에게 발생한 사유의 효력
Ⅴ. 보증의 구상권
Ⅵ. 연대보증
Ⅶ. 신원보증
1. 신원보증의 의의와 종류
2. 신원보증의 내용과 효력
Ⅷ. 보증보험제도
본문내용
보증의 개념과 종류에 대하여
Ⅰ. 보증의 의의
금전소비대차 등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의 확보방안으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재산으로 채권을 인적으로 담보하는 제도가 보증이다.
이 경우 채무자 이외의 제3자를 `보증인`이라 하고,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채무`라고 하며, 보증채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을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보증은 보증인의 일반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나 다른 채권자에 우선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없는 점에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부동산이나 동산·주식 등의 특정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저당권, 질권 등 물적 담보제도와 구별된다.
Ⅱ. 보증의 성립
1. 보증계약의 당사자
보증은 주채무자로부터 보증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되는 경우와 부탁 없이 자청하여 보증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어느 경우나 보증인과 채권자가 보증계약의 당사자이고 주채무자는 보증계약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사전 허락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함에 있어서 주채무자에 의하여 기만당하거나 채무자의 자력, 담보 등에 관하여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보증계약의 내용으로 하지 않는 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보증계약은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보증에 관한 당사자(보증인과 채권자)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나, 다툼을 피하기 위하여는 서면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2. 보증인의 자격
보증계약도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은 필요하다. 한편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증인을 세워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과 변제능력이 있어야 하고, 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자신이 특정인을 보증인으로 지명한 때 이외에는 그 요건을 갖춘 자로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