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법규]준주거지역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6.08.10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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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준주거 지역에 관하여 간단하고 짧막하게...정리(?)
목차
1. 준주거지역
2. 규제사항
3. 준주거지역의 과거
4. 근린상업지역과의 비교
5. 문제점 및 견해
본문내용
3. 준주거지역의 과거
- 도시계획지역에서 준주거지역이란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주거지역 중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ㆍ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의미 한다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1호)
- 준주거지역에서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2조제1항)
- 준주거지역에서의 용적율은 200퍼센트 이상 7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3조제1항)
-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다.
⑴ 준주거의 발생과 목적
ⓛ 발생
1976년 서울시는 용도지역 세분화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때 준주거지역의 첫 번째 지역지정이 있었다. 당시 보고서에 의하면, 주거지역 세분화의 배경을 일제시대와 해방이후를 거치면서 실제적이지 못했던 용도지역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② 목적
- 주거지역의 세분화가 계획의 주된 목적 이였다.
가. 주거의 안정과 건전한 주거환경의 보호로 상업기능의 침투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
나. 모든 편익시설의 증진으로 주거지역에 부족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입지를 충족해주는 역할
다. 보건위생, 공해방지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
라. 무질서한 건축물의 입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역제의 세분화
참고 자료
법제처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서울시조례
한국의 토지이용규제 , 김정호, 한국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