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독도 영유권 문제의 국제법적 고찰
- 최초 등록일
- 2006.08.10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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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논문과 기사와 책을 이용해서 레포트 작성한 겁니다.
분량 : 목차까지 합쳐서 22장
목차
Ⅰ. 序
신문으로 본 독도 문제(2005년)
Ⅱ. 본론
1. 영토, 국경, 영유권 개념과 영토 분쟁의 유형
(1) 영토, 국경, 영유권 개념
(2) 영토분쟁의 유형
(3) 세계 영토분쟁의 특징
2. 해양법상 독도의 지위
(1) 해양법상 독도의 지위
1) 크기에 의한 분류
2) 거주 가능성에 의한 분류
3) 자체 경제생활 가능성에 의한 분류
4) 독도는 암석
3. 정치․외교적 측면에서의 독도
4. 해양․수산 자원 기지로서의 독도
1) 독도의 경제적 중요성
2) 독도의 해양자원
3) 전략적 측면에서 본 독도
6. 독도 영유권 문제
1) 독도 분쟁발단의 원인
2) 독도 영유권 분쟁의 경위
7. 독도 영유권에 관한 한․일간의 쟁점
(1) 국제법적 측면에서의 일본의 주장
1) 대일강화조약(1951. 9. 1)
2) 시마네현 편입 조치
3) SCAPIN 제677호
4) 국제사법재판소
8. 국제법적 측면에서의 일본의 주장에 대한 비판
1) 대일 강화조약에 의하여 독도는 일본령이라는 주장 비판
2) 시마네현 편입 조치에 의하여 독도는 일본령이라는 주장 비판
3) SCAPIN 제677호
4) 국제 사법재판소 제소 비판
5) 공도정책이 영유권 포기라는 일본측 주장 비판
9. 국제 판례와 독도 문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序
신문으로 본 독도 문제(2005년)
올해가 ‘한일 우정의 해’ 였지만, 독도 영유권문제(‘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과 ‘사이버 독도 해킹사건’등)와 역사문제로 인해 한국에게 있어선 일본은 여전히 적(敵)이였던 해인 것 같다. 독도의 문제에 접근하기에 앞서, 현재 상황과 정부의 대처방향은 어떠한지 신문기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정부, 독도대책 다단계 가이드라인 제시 - 대륙붕개발등 ‘자유활용’ 거론 2005년 3월 15일 문화일보
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조례안 처리 하루를 앞둔 15일. 정부 고위당국자는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가능성을 높게 보면서 향후 취할 다단계적 대응조치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 독도문제는 “주권을 더 확실히 하는 명백한 조치들을 취해나가겠다”는 게 하나이고, 그러면서도 “장기적인 한일관계는 유지되도록 냉철하게 대처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일견 모순돼 보이는 두 목적을 동시에 얻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 대응은 무엇일까. 또 그 방안들은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지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독도 주권 확인하는 명백한 조치’들=독도는 주권이 행사되는 고유한 영토권 문제로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고위당국자는 “그동안에는 웬만하면 대응수준을 조절하려했는데 이제부터는 확고하게 대응한다”고 힘줘 말했다. 한해 민간인 1700명 안팎으로 제한돼온 입도허용조건이 대폭 완화되는 것은 기정사실화됐다.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자유로운 독도입도 허용만으로도 실효적 지배를 공고화하는 매우 큰 상징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망동’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민간의 호응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일정 정도 분쟁지역으로 인식되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공세적으로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독도가 우리땅이니 만큼 다른 영토처럼 자유롭게 독도를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독도 인근수역과 대륙붕의 풍부한 어업자원, 해저 천연광물자원 개발은 물론, 독특한 화산섬으로서 해양지질 및 해양연구에도 적극 나서는 방안이 거론된다.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관련 입법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반발을 우려해 이 같은 활동을 극히 자제해왔다. 정부는 그러나 현재 해양경찰이 지키고 있는 독도에 해병대 주둔 등을 포함한 군사적 조치는 앞으로도 배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거세게 반발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분쟁지역으로 확실히 각인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