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아직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분야인 정부간 관계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사고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수있다.
주로 의미의 정의와 관계에 대해서 핵심적인 면만을 살펴본다.
목차
Ⅰ.槪念的 接近
Ⅱ. 政府間關係의 意義 의의(意義)란 첫째, 의미 또는 뜻. 둘째, (어떤 일정한 사실이나 행위 따위가 갖는)중요성이나 가치. 셋째, 언어학에서, 하나의 말이 가리키는 대상을 말한다.
와 理想的 地方自治의 模襲
본문내용
Ⅰ.槪念的 接近
1.政府間關係의 槪念 개념(槪念): 명사로서 첫째, 여러 관념 속에서 공통적 요소를 뽑아 종합하여 얻은 하나의 보편적인 관념. 둘째, 어떤 사물에 대한 대강의 뜻이나 내용을 뜻한다.
政府間 關係(intergovernmental relations: IGR)라는 용어는 다의적이며 다차원적인 특성을 가지며(gones, 1982), 그것의 분석수준과 대상 및 바라보는 관점·시각에 따라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정부간관계의 개념을 정부, 정부간 및 관계의 의미로 구분하여 살펴보겠다.
1)政府의 意味
⑴辭典的 槪念
사전적 의미의 정부(政府)란 명사로 첫째, (입법부, 사법부에 대하여)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부. 둘째, 국가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입법, 사법, 행정을 통틀어 이르는 말. 셋째, 내각(內閣), 또는 중앙관청. 넷째, <의정부>의 준말이다.
⑵組織的 側面의 槪念
조직적 측면에서의 정부라고 하는 것은 나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전체국가를 의미하기도 하고, 중앙정부 또한 지방자치단체로 간주되어 지방정부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다. 이 도든 것을 통괄해서 정부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⑶組織의 기구·기능적 側面의 槪念
조직의 기구·기능적 측면에서 조직의 기능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정부기구를 운영하는 통치단계까지를 의미한다. 여기서 통치(govern)란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한 권한을 지방자치 단체의 구성원 등에게 통치행위가 이뤄지는 것이다.
2)政府間의 意味
정부간(intergovernmental)은 대등·동일한 레벨의 정부들 간의 관계와 동시에 동일하지 않은 레벨의 정부들 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지방정부간을 의미한다. 또한 그것이 지칭되는 범위에 따라 협의 및 광의의 정부간 개념으로 분류 할 수 있다.
⑴狹義의 政府間 槪念
협의의 정부간 개념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간의 구분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시와 군 및 구의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자치법 제2조).
⑵廣義의 政府間 槪念
광의의 정부간 개념은 국회와 지방의회를 포함시켜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간으로 구분가능하다. 보통지방자치단체와 같은 법인의 지위에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킬 수 있다. 이 밖에도 주민과 정부간, 민관합동의 제 3섹터 기구 등과 정부간, 근린정부와 정부간 등의 구성요소가 고려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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