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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부동산등기의 의의와 종류,등기사항,등기절차에 대한 논점정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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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08.01
최종 저작일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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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 자료는 민법 물권법편에서의 주요 논점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 특히 의의, 종류, 등기사항, 등기절차`에 대해 여러 전공교수님들과 강사들의 교재를 활용하여 상세히 정리한 것입니다(단권화자료).
관련되는 이론에 대해서는 견해를 가지는 교수님들의 성함을 괄호 안에 정리하였고, 관련판례를 적정한 곳에 배치하였습니다.
시험대비, 과제작성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I. 부동산등기의 의의 및 종류
1. 등기의 의의
2. 등기의 종류
(1)사실등기와 권리등기
(2)보존등기와 권리변동등기
(3)기입등기·경정등기·변경등기·말소등기·회복등기·멸실등기
<관련판례>표제부의 하자와 경정등기
(4)주등기와 부기등기
(5)종국등기와 예비등기
(6)가등기

II. 등기소·등기공무원·등기부
1. 등기소와 등기공무원
2. 등기부와 대장
(1)등기부(登記簿)
1)종류
2)1부동산1등기용지의 원칙(물적 편성주의)
3)등기용지의 구성
(2)대장(臺帳)
대장에는 지적공부(토지대장·임야대장)와 가옥대장이 있다.
<관련판례>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록의 추정력
(3)등기부와 대장의 관계

III. 등기사항과 등기의 절차
1. 등기사항
(1)실체법상의 등기사항
(2)절차법상의 등기사항
2. 등기의 절차
(1)등기의 신청
1)공동신청주의의 원칙
2)예외적 단독신청의 경우
3)등기신청의 대리와 대위
(2)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1)신청서(부동산등기법 제41조)
2)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3)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4)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면
5)기타의 서면
(3)등기신청의 접수순위
(4)등기신청의 심사와 등기의 실행
1)등기신청의 심사
2)등기의 실행
(5)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
<관련판례> 대판 98다2631

[참고문헌]

본문내용

III. 등기사항과 등기의 절차
1. 등기사항
등기사항은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에는 실체법상 그리고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 있다.

(1)실체법상의 등기사항
등기하지 않으면 사법상의 일정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는 민법 제186조·제187조에 의하여 결정된다.

(2)절차법상의 등기사항
당사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또한 등기공무원이 등기할 직책과 권한을 갖는 사항을 말한다.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에 속하는 것을 등기능력이라고 하는데,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저당권·권리질권·임차권이 등기능력 있는 물권이다(부동산등기법 제2조).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은 모두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인데,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사항을 중심으로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을 살펴보면, 1)등기되어야 할 물건은 부동산 중 사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와 건물이다(부동산등기법 제14조 제1항). 따라서 공유수면상의 토지나 하천구역은 등기의 목적물이 되지 못한다. 2)등기되어야 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부동산물권이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한 점유권과 유치권, 그리고 민법 제302조의 특수지역권은 그 성질상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 밖에 부동산임차권과 환매권도 등기가 가능하다(제621조, 제592조). 3)등기되어야 할 권리변동에는 변동의 종류, 변동의 원인, 등기를 포함하여, 등기가 권리변동의 성립 내지 효력발생요건인가를 묻지 않는다(부동산등기법 제2조).

2. 등기의 절차

(1)등기의 신청
1)공동신청주의의 원칙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부동산등기법 제28조). 공동신청주의는 등기로 불이익을 받게 될 자를 등기신청에 참가시킴으로써 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부동산등기법이 규정하는 절차법상의 개념이다. 실체법상의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는 사권으로서의 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자와 그 상대방을 의미한다. 반면에 절차법상의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는 실체법상의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중에서 등기부상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로 나타나는 자를 말한다. 판례에 의하면 ‘공동신청주의에서의 등기의무자라 함은 등기부상의 형식상 신청하는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를 말한다’고 한다.

2)예외적 단독신청의 경우
공동신청의 예외로서, 등기의 진정이 보장되거나 또는 등기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①판결에 의한 등기 및 멸실회복등기(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9조), ②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31조), ③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부동산등기법 제56조), ④부동산의 분합 기타의 변경등기(부동산등기법 제90조, 제101조), ⑤상속에 의한 등기(부동산등기법 제29조), ⑥수목에 대한 보존등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김형배, 민법학강의 물권법편 (신조사 2006)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6)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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