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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도해식 형사소송법

*순*
최초 등록일
2006.07.30
최종 저작일
2006.07
93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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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표식으로 형사소송법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많은 참조부탁드리겠습니다.

목차

1.형사소송법의 法源
2.형사소송법의 법적 성격 및 특성
3.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4.형사소송법의 이념
5.규문주의와 탄핵주의
6.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7.법원의 의의․종류․구성
8.관할, 재판권, 사무분담의 구별
9.관할의 종류
10.재정관할(관할의 수정)
11.토지관할의 표준
12.제척․기피․회피
13.제17조 7호의 “전심관여” 해당여부
14.소송의 절차면과 실체면
15.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6. 소송행위의 대리
17.소송행위의 방식
18.현행법상 철회규정의 분석
19.변호인 및 변호의 개념
20.국선변호인제도
21.변호인의 권한

(형사소송법의 목차 그대로...)
161.공판절차의 정지사유와 갱신사유
162.종국재판과 그 사유
163.공소기각결정과 공소기각판결
164.기간정리
165.연령정리
166.금액정리
167.사유 정리
168.청구권자 정리

본문내용

공판조서의 정리 : 각 공판기일후 5일이내(§54!)
공시송달의 효력발생(§64$ 단서) : 2회 이후는 공시한 날로부터 5일(최초는 공시한 날로부터 2주일)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대한 공소장부본의 송달 : 제1회 공판기일전 5일 까지(§266)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 소환장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269!)
항고법원의 당사자에의 통지 : 원심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411#)
사형집행기간 : 법무부장관의 명령일로부터 5일내(§466)
사물관할 병합심리결정의 경우 단독판사가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합의부에 송부하여야 하는 기간 : 병합심리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5일내(규칙 §4#)
항소사건 병합심리결정의 경우 지방법원본원합의부가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는 기간 : 병합심리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5일내(규칙 §4의2#)
약식명령의 청구있는 사건에서 정식재판의 통지를 받은 검사가 공소장부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 : 통지받은 날로부터 5일내(§172@)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 몰수하지 아니한 보증금의 환부 : 청구한 날로부터 7일이내(§104)
고소․고발인에의 처분통지 : 처분한 날로부터 7일이내(§258!)
고소․고발인에의 공소부제기 이유고지 : 청구가 있는 때로부터 7일이내(§259)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지검의 처리기한 : 재정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7일이내(§261! ⅱ)
부심판결정시의 지방법원에의 사건송치 : 결정일로부터 7일이내(§262%)
항소의 제기기간(§358)
상고의 제기기간(§374)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453!)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즉심법 §14!)
영장의 유효기간(규칙 §178)
토지관할 병합심리결정의 경우 병합심리하게된 법원 이외의 법원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병합심리하게된 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는 기간 : 병합심리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내(규칙 §3@)
보석의 청구 또는 검사 아닌 자의 구속취소청구에 대한 결정기한 : 검사의 의견서제출일 또는 의견의제기간종료일로부터 7일이내(규칙 §55)
항소심에서 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기록등의 송부기한 : 판결확정일로부터 7일이내(규칙 §157 ⅰ)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재판의 재판서 송달 :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한 때로부터 10일이내(§44)
수사기관의 구속기간(§202, §203)
검사의 구속기간 연장기한(§205!)
검사의 고소권자의 지정 :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은 후 10일 이내(§228)
재정신청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260@)
항소․상고시 답변서 제출기한 : 항소․상고장부본 송달시로부터 10일 이내(§361의3#, §379$)
상고심판결정정신청 : 판결선고일로부터 10일 이내(§400@)
소송비용 집행면제의 신청기한 : 판결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487)
항소심에서 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이감시한 : 환송 또는 이송의 통지시로부터 10일 이내(규칙 §157 ⅲ)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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