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형벌론에서의 선고유예(宣告猶豫, 형법 제59조 이하)에 대한 검토
- 최초 등록일
- 2006.07.25
- 최종 저작일
- 2006.07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이 자료는 형법총론 형벌론에서의 주요 논점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이하)`에 대해 여러 전공교수님들과 강사들의 교재를 활용하여 상세히 정리한 것입니다(단권화자료). 관련되는 이론에 대해서는 견해를 가지는 교수님들의 성함을 괄호 안에 정리하였고, 관련판례를 적정한 곳에 배치하였습니다.
시험대비, 과제작성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I. 서설
1. 의의
2. 법적 성질
3. 연혁
II. 선고유예의 요건
1.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1)부가형에 대한 선고유예
<관련판례> 대판 1993.6.22 93도1
<관련판례> 대판 1990.4.27 89도2291
(2)형을 병과하는 경우의 일부에 대한 선고유예
2.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것
<관련판례> 대판 2003.2.20 2001도6138 전원합의체
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
<관련판례> 대판 2003.12.26 2003도3768
III. 선고유예의 효과
1. 선고유예의 선고
<관련판례> 대판 1988.1.19 86도2654
2. 보호관찰
3. 선고유예기간경과의 효력
IV. 선고유예의 실효
[참고문헌]
본문내용
II. 선고유예의 요건
형법은 제59조에서 선고유예의 요건에 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제1항).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1.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1)부가형에 대한 선고유예
주형과 부가형을 포함한 처단형 전체에 대해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 한편 주형에 대해 선고유예하는 경우에는 부가형(몰수·추징)에도 가능하나, 주형에 대해 선고유예를 하지 않으면서 부가형에만 선고유예를 할 수는 없다(대판 1988.6.21 88도551).
<관련판례> 대판 1993.6.22 93도1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같은 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 경우는 선고할 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인 경우에 한하고 구류형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
<관련판례> 대판 1990.4.27 89도2291
주형인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할 경우에도 추징을 선고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법위반행위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금5천만원의 추징을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
(2)형을 병과하는 경우의 일부에 대한 선고유예
형을 병과할 경우 일부에 대한 선고유예도 가능하다(제59조 제2항). 따라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어느 한 쪽만 선고유예를 할 수 있고, 또는 징역형은 집행유예를 하고 벌금형은 선고유예할 수도 있다(대판 1976.6.8 74도1266).
참고 자료
이재상, 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송헌철, 단권화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5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제4판, 문형사 2005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