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법률유보
- 최초 등록일
- 2006.07.12
- 최종 저작일
- 2006.06
- 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헌법에 있어서 법률유보의 종류및 방법
목차
I 기본권의 제한과 법률유보
II. 법률유보의 의의
III 일반법률유보
IV 개별적법률유보
V 기본권의 법률유보와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의 구별
본문내용
I 기본권의 제한과 법률유보
우리 헌법은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를 강조하면서(10조), 또 한편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를 명시하고(21조 4항), 형식상으로는 ‘일반적법률유보조항’(37조 제 2항)을 두어 필요 불가피한 경우의 기본건 제한을 허용하고 있지만,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아울러 제시 하고 있다. 또한 우리 헌법은 많은 기본권 조항에서 기본권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암시함으로써 이른바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를’를 여러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II. 법률유보의 의의
본래 의미의 법률유보는 기본권의 제한을 법률에 위임하는 조항을 의미하며 법률유보의 원리는 개인의 기본권을 행정의 자의적 침해로부터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권 발동을 제한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으나 반대로 법률에 의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기본권을 제한·침해할 수 있다고 이해되는 경우도 있었다.
오늘날 민주국가에서는 헌법이 기본권 불가침과 기본권 존중을 요청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기본권의 제한조항을 의미하는 법률유보는 헌법이 명시한 목적, 방법에 따라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우리 헌법상 「개별적 법률유보」조항이 있는 기본권, 예컨대 헌법 제12조제1항(신체의 자유), 제23조제3항(재산권)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별적 기본권에 관하여 헌법은 법률에 의한 제한허용성만을 규정하고, 그 제한의 목적·방법·한계를 헌법 제37조제2항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III 일반법률유보
일반적 법률유보란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로써만 규정할 수 있는 사항, 즉 입법사항에 관한 규정은 이를 반드시 법률을 근거로 하여서만 규정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문제의 결정이 입법권자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 행정기관은 법률의 수권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에 관한 권한을 얻게 됨을 의미한다. 즉, 법률의 근거가 없이는 행정권을 발동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헌법학-성낙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