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법치국가원리 -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
- 최초 등록일
- 2006.07.10
- 최종 저작일
-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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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치국가원리 특히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를 2차 시험용으로 간단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관련판례로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1996.2.16. 96헌가2,96헌바7,96헌바13(병합)) 판례에 대해 깔끔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사법시험 2차 공부하면서 정리한 것입니다. 사법시험 뿐만 아니라 헌법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다른 고시용으로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2차 헌법 내용을 정리하면 되므로 가이드가 될 것 입니다. 내용은 최대한 간결하게! 핵심을 정확히 짚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보다는 질!)
<보너스로 두문자암기법도 있습니다>
목차
Ⅰ. 진정소급입법
1. 개념
2. 원칙적 금지
3. 예외적 허용
Ⅱ. 부진정소급입법
1. 개념
2. 원칙적 허용
3.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의 판단기준
*관련판례*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1996.2.16. 96헌가2,96헌바7,96헌바13(병합))
가. 개별사건법률
나. 소급입법인지 여부
1. 재판관 김용준,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의 의견(4인)
2.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의 의견(3인)
3.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의 의견(2인)
다. 소급입법일 경우 헌법상 문제점
1. 형벌불소급의 원칙 위배여부
2. 법치국가원리 위배여부
(1)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는 경우 ( 진정소급입법)
(2)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는 경우 (부진정소급입법)
본문내용
Ⅰ. 진정소급입법
1. 개념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여 사후에 그 전과 다른 법적 효과를 생기게 하는 입법
2. 원칙적 금지 - 법적안정성과 개인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예외적 허용 - 예.적.경.중
①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②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
③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 손실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④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Ⅱ. 부진정소급입법
1. 개념
과거에 개시되었지만 완결되지 않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와 그 법적효과에 장래적으로 개입하는 입법
2. 원칙적 허용
법률은 사회의 변동에 따라 개정되거나 폐지되고 새로 제정되어야하므로 원칙적으로 법률의 개정은 허용되지만/ 구법에 의해 형성된 당사자의 신뢰보호에 의해 입법형성권이 제한
3.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의 판단기준
① 헌법상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의 침해가 있어야 한다
②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개인의 신뢰이익을 비교형량한다. 공익 >사익
③ 공익이 사익보다 크더라도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관련판례*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1996.2.16. 96헌가2,96헌바7,96헌바13(병합))
참고 자료
정회철/ 헌법연습
대법원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