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국세기본법
- 최초 등록일
- 2006.07.10
- 최종 저작일
-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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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3페이지 분량으로 국세기본법을 정리 하였습니다.
목차
Ⅰ. 국세기본법의 통칙
Ⅱ. 기간과 기한
Ⅲ. 서류의 송달
Ⅳ. 인격
본문내용
Ⅰ. 국세기본법의 통칙
1. 국세기본법의 내용과 목적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총칙법으로서의 성격과 불복절차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겠다.
Ⅱ. 기간과 기한
1. 기간
-일정시점에서 다른 일정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
⑴ 기간의 계산방법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민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기산점(기간이 시작되는 시점)
기간을 일 ․ 주 ․ 월 ․ 년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초일불산입의 원칙).
다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며,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② 만료점(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a. 기간을 일 ․ 주 ․ 월 ․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기간이 종료한다.
b. 기간을 주 ․ 월 ․ 년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하며 이 경우 주 ․ 월 ․ 년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않을 때에는 최후의 주 ․ 월 ․ 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하며, 최후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2. 기한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이나 소멸 또는 특정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정해진 일정한 시점
⑴ 기한의 특례
①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 신청 ․ 통지 ․납부 등은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②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국세의 납부에 관한 기한이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③ 정보처리장치의 장애로 전자신고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