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와 사례
- 최초 등록일
- 2006.07.07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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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를 사례풀이와 곁들여 준비했습니다.
목차
I.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1.현실적 이행의 강제
II.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1.요건
2.손해배상의 방법
3.손해배상의 범위
4.손해바상액에 관한 특례
5.손해배상액의 예정
6.배상대위권
본문내용
1. 현실적 이행의 강제
1) 개관
ㄱ. 현실적 이행강제의 의의: 채무자가 특히 판결에서 급부를 명령받은 후에도 아직 임의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채권자가 국가기관인 법원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ㄴ. 현실적 이행강제의 수단: 민법은 직접강제와 대체집행 이외에 법률행위와 부작위채무에 관한 특수한 강제이행방법을 정하고, 민사집행법에 이행강제가 규정되어 있다.
ㄷ. 집행권원: 집행권원이란 일정한 사법상의 급부의무의 존재를 증명하고 법률에 의하여 집행력이 부여된 공증문서이다.
ㄹ. 강제이행과 손해배상: 강제이행의 청구는 손해바상의 청구를 방해하지 않는다.
2) 강제집행의 방법
ㄱ. 직접강제
i. 국가 집행기관인 법원의 힘에 의하여 채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채권내용을 실현시키는 강제방법이다.
ii. 주는 채무에 대해서만 쓸 수 있다.
iii. 직접강제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대체집행, 간접강제)은 쓸 수 없다.
설례①의 경우는 골동품의 인도채무로서 특정물인 동산인도채무이므로, 주는 채무에 해당되며, 직접강제가 가능하다.
ㄴ. 대체집행
i. 소구에 기인하여 국가기관인 법원으로부터 수권된 채권자가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로 하여금 급부를 시켜서 채권내용을 실현시키는 방법이다(제389조 제2항 후단, 민집법 제260조)
ii.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목적으로 한 채무에 대하여 인정된다(제389조 제2항 후단).
iii. 직접강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해서만 허용된다.
설례②의 경우에는, B의 건물철거라는 적극적인 행위를 필요로 하는 하는채무(작위채무)로서 대체적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체집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A는 B에 대하여 건물 철거를 명하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이에 의거하여 건물을 철거한 다음, 그 비용을 B에게 청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