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태아의 권리능력
- 최초 등록일
- 2006.07.07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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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서술형 답안지에요
목차
胎兒의 權利能力
序
1.民法상 權理義務의 取得時期
2. 胎兒(태아)의 의미와 胎兒保護의 必要性
3. 쟁점의 정리
Ⅱ. 胎兒의 權利能力에 관한 규정
1. 태아의 보호 입법
(1) 일반적 보호주의
(2) 개별적 보호주의
(3) 우리민법의 입법주의
2. 胎兒의 權利能力
우리민법상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범위
(1) 不法行爲에 기한 損害賠償 請求權
(2) 相續
(3) 遺贈
Ⅲ.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의 의미
1.문제점
2. 학설과 판례
(1). 학설
가. 停止 條件說
나. 解除 條件說
(2) 학설의 검토
가. 停止 條件說의 장단점
.
나. 解除 條件說의 장단점
(3)결론
Ⅳ결론
본문내용
序
1.民法상 權理義務의 取得時期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민법 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은 권리능력은 통설인 전부노출설에 의해 출생과 함께 시작된다.
2. 胎兒(태아)의 의미와 胎兒保護의 必要性
태아란 임신 후 모체에서 전부 노출될 때까지의 생명체를 말한다.
출생전에는 권리능력 취득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이는 태아에게도 불리하며 법감정에도 반한다. 이를 위해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3. 쟁점의 정리
태아에게 어떤 권리를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민법은 일정한 경우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의 의미가 문제이다.
Ⅱ. 胎兒의 權利能力에 관한 규정
1. 태아의 보호 입법
(1) 일반적 보호주의
모든 법률관계에 있어서 태아가 일반적으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2) 개별적 보호주의
중요한 법률관계에 관해서만 개별적으로 태아가 출생한 것으로 보아 그범위에서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주의이다.
(3) 우리민법의 입법주의
우리민법은 개별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胎兒의 權利能力
우리민법상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범위
(1) 不法行爲에 기한 損害賠償 請求權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민법 제762조에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태아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직접 귀속되는 경우만이다. 즉 태아의 부모의 생명침해의 경우 정신적 손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
(2) 相續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한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1003조 3항)
(3) 遺贈
1064조, 1000조 3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