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간호]정신병원 입퇴원 및 산책관리
- 최초 등록일
- 2006.07.04
- 최종 저작일
- 2005.10
- 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정신병원의 입원과 퇴원에 대한 내용,
그리고 산책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신과 실습 전이나 실습하는 동안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목차
-입원
-퇴원
-산책관리
본문내용
1. 입원
① 자의입원
순수한 자신의 의사로 입원하는 경우를 말하며 1997년부터 시행되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퇴원할 수 있다. 입원시 비치된 자의입원신청서를 작성한 후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거쳐 입원하게 된다.
② 동의입원
환자가 정신장애로 인한 현실감의 손실로 자신이나 타인의 보호를 위하여 입원이 필요하나 자의입원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로 보호자의 동의로 입원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환자와 보호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의료보험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 호적 등본 등)를 한 부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에 동의 입원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보호의무자의 범위 및 순위
▪ 환자의 직계혈족,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민법상 부양의무자, 민법 제 974조)
▪ 보호 순위는 당사자간 협정에 의하되, 협정이 없을 경우 법원이 결정(민법 제 976조)
▪ 친족의 범위는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및 4촌이내의 인척에 한함(민법 제777조)
▪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의 경우 후견인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시장,군수, 구청장
③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가 발견되면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인의 진단 및 보호 신청을 한다. 그 즉시 정신과전문의에게 진단을 의뢰하여 자의입원이나 동의입원을 요청한다. 응하지 않을 경우,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공립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2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을 의뢰한다. 그 후 계속입원을 위해서는 2인 이상의 정신과전문의나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를 하게 된다. 당해인이 퇴원시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면 3개월이내의 기간동안 계속입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계속입원사유 등을 통보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