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부동산과 동산 원물과 과실
- 최초 등록일
- 2006.07.02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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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총칙 과목 시간의 레포트로 제출한 자료입니다.
기본서를 바탕으로 여러 자료들을 모아서 완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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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부동산과 동산, 원물과 과실>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뜻하고,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것을 뜻한다. 동산과 부동산은 법률상 다르게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먼저 공시 방법부터 차이가 나는데, 동산은 공시방법으로 점유를 택하고 있고, 부동산은 등기를 택하고 있다. 또한 잘못된 점유를 믿은 동산은 보호되나, 잘못된 등기를 믿은 부동산은 보호되지 않는다. 무주물 선점과 부합은 동산만 가능하며, 부동산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특별재판적이 존재하나 동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취득시효의 기간이 부동산은 20년, 동산은 10년으로 차이가 난다. 마지막으로 민법상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총칭하는 말)은 부동산에 관하여만 인정되고 동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담보물권에 있어서는 저당권은 부동산에만, 질권은 동산에만 인정된다.
토지의 정착물이라 함은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탁되어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으로서, 그러하나 상태로 사용되는 것이 그 물건의 거래상의 성질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건물, 수목, 교량, 돌담, 도로의 포장 등이 그 예이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이다. 토지에 부착하고 있는 물건이라도 정착물이 아니면 동산에 속한다. 건물로 인정받지 못하는 가건물, 판자집이나 가짜로 심어놓은 수목, 이동이 가능한 공중전화 박스나 공원 내에 세워진 동상 등은 토지의 정착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부동산이 아닌 동산이다. 또한 미 분리의 과실.잎담배, 뽕잎, 입인삼은 성질상 토지의 구성부분이고 따라서 그 토지소유권에 흡수되어 독립성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인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물건이 된다. 명인방법을 갖춘 미 분리의 과실의 성질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라는 견해와 동산이라는 견해가 대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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