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회계]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발표안
- 최초 등록일
- 2006.07.02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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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우발자산] 발표안입니다.
발표자료도 올려뒀는데, 그거 쓰실 분들은 이 발표안 그대로 읽으시면 될겁니다.
목차
Ⅰ. 적용범위
Ⅱ. 충당부채
Ⅲ. 우발부채
Ⅳ. 우발자산
Ⅴ.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와 종전 기업회계기준 관련 규정 비교
Ⅵ. 예제문제
(참고) : 용어정리
본문내용
이 기준서는 2004. 10. 13.에 제정되었고, 시행일인 2004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Ⅰ. 적용범위
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기업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기업의 회계처리에 준용할 수 있다. 중요하지 아니한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우발자산에 대하여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이 기준서는
㈎ 모든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동일한 비율로 의무의 일부만을 이행한 손실부담계약의 제외한 미이행계약.
㈏ 기업회계기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금융상품(파생상품을 포함한다), 건설형공사계약, 보험사업자의 보험계약, 법인세, 퇴직급여, 리스거래(단, 문단6㈔의 손실부담계약의 경우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또는 기업회계기준에서 이 기준서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정한 거래나 사건
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나 사건의 예로는
다음과 같이 7가지 예를 들어놨는데요, 아까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말할때, 손실부담계약은 제외 한다고 했는데요, 역시 적용대상이 된다고 나와있죠, 여기서 손실부담계약이란 “당해 계약상의 의무에 따라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비용이 그 계약에 의하여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