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양심적 병역 거부
- 최초 등록일
- 2006.06.25
- 최종 저작일
-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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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그동안 소수 종교 집단에 국한돼 논의 자체가 불온시돼 왔으나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여론의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17일 불교신자이자 시민단체활동가인 오태양(吳太陽·27)씨가 입영을 거부한 채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내면서 양심적 입영 거부와 대체복무제가 본격적으로 여론을 타기 시작한 것. 양심적 병역 거부를 찬성하는 쪽은 헌법상 보장된 양심과 종교의 자유가 병역법에 의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 군 복무가 아니더라도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병역을 대체할 수 있도록 현행 대체복무제를 확대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평화인권연대 최정민(崔正珉) 간사는
목차
들어가며
양심적 병역 거부의 사전적 정의
세계각국의 양심적 병역 거부 사례
양심적 병역 거부의 찬반 양론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쟁점 정리
본문내용
병역 ·집총(執銃)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
이것을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접총거부권, 양심적 반전권(反戰權)이라 한다.이에 관한 입법례를 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이스라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헌법 또는 법률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그 기본법 제4조 3항에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