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학]조선시대의 양자제도
- 최초 등록일
- 2006.06.25
- 최종 저작일
-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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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입양허락신청(入養許諾申請)과 양자(養子)의 비율
3. 입양협의범위와 친족
4. 양부와 생부와의 관계
5. 법외계후(法外繼後)
6. 입양의 취소
7. 맺음말
본문내용
조선시대 500년간은 동질적인 사회가 아니라 17세기 이전의 사회와 이후의 사회는 그 성격이 다르다. 다시 말하면 조선시대의 사회, 특히 가족이나 친족조직은 17세기부터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초기와는 판이한 특징을 갖게 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각종 입양기록에 의하여 조선시대의 양자제도의 성격을 시대적으로 파악하고, 나아가서 그 시대의 친족 조직의 성격을 규명해보 고자 한다.
먼저 각종의 입양등록이나 족보에서 양자에 관한 용어를 알아보자.
養子를 養父나 제 3자의 입장에서는 계후자(繼後者), 계후인(繼後人), 계후자(繼後子), 계자(繼子), 위인후자(爲人後者), 계인후자(繼人後者), 계사(繼嗣), 소후자(所後者), 양자(養子), 수양자(收養子), 시양자(侍養子)라 하고, 생부의 입장에서는 출계인(出繼人), 출계인(出系人)이라 칭하나 양자(養子)는 아주 희소하게 사용되고 있다. 생부(生父)는 지금처럼 생부(生父)라 하였지만 양부(養父)는 소후부(所後父)라 칭하기도 하였다. 입양을 뜻하는 용어에는 계후(繼後), 입후(立後), 위후(爲後), 입사(立嗣), 계후봉사(繼後奉祀), 입후봉사(立後奉祀), 취양(取養), 계종봉사(繼宗奉祀), 정계(定繼)라 하였으며 양자가 다른 집에 들어가는 것을 출계(出繼), 출후(出後)라 하였다. 위에서 본 것처럼 입양을 뜻하는 여러 용어가 있으나 계후(繼後), 입후(立後)라는 용어가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다.
양자제도는 그리 간단한 제도는 아니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하늘도 하나뿐이며 아버지도 하나뿐이다”라고 인식하였는데 아버지를 바꾸는 것은 중대한 일이었으며 원칙적으로 국왕만이 이를 허락할 수 있었다.
참고 자료
최재석, 『한국가족제도사연구』, 일지사, 1983.
마크 피터슨,『유교사회의 창출』, 일조각, 2000.
김진봉 외 8명 『한국사 25 (조선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국사편찬위원회,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