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죄]의의,종류,법규,수사사례,수사시주의사항
- 최초 등록일
- 2006.06.24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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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절도범죄 수사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절도범죄의 [의의,요건,법규,수사사례,수사시주의사항]등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인터넷과 다른학생과 차별화하기 위해 의견과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적정분량과 창의적인 내용으로 A+받은 과제입니다.
목차
1. 절도범죄의 의의
1)개념
2)절도범죄의 종류
■단순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상습절도죄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3)절도범죄의 처벌법규
2. 수사사례
3. 초동조치 요령
4. 수사요령
5. 주의사항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개념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또한 재물죄이며 영득죄(領得罪)이며 탈취죄이다. 그리고 절도에 의하여 재물의 소유자는 소유권의 내용인 사용・수익・처분이 방해되고 있으며, 따라서 소유권의 완전한 행사가 사실상 침해되므로 절도죄는 침해범이며 결과범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대상은 재물에 한정되며, 이 죄의 보호법익은 재물의 소유권이며, 2차적으로는 점유도 포함된다. 그리고 재물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에 대한 형식적인 소유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게 된다. 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상습절도인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며, 객체는 타인의 재물로, 타인이 점유하는 자기의 재물은 이 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타인이란 자기 이외의 다른 사람을 말하며, 법인·공공단체·국가 등도 포함된다.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는 절도죄가 아니라 권리행사방해죄 또는 공무상보관물무효죄가, 자기점유의 재물인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된다. 동산뿐 아니라 부동산도 객체가 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절취란, 재물 점유자에게 폭행·협박을 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여 자기 또는 제 3 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절취시기는 목적물을 물색하기 위하여 접근하였을 때로, 반드시 그 목적물에 접촉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밀접행위설). 고의 외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일시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간 경우(사용절도)에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미수범도 처벌되며, 형법 제328조에 의한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제344조)의 적용이 있다. 죄의 유형에는 단순절도죄·야간주거침입절도죄·특수절도죄·상습절도죄가 있다.
2)절도범죄의 종류
절도범죄의 종류로는 형법 제329조의 단순절도죄와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제331조의 특수절도죄, 제332조의 상습절도죄가 규정되어 있으며 제332조의2의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는 지금까지 처벌하지 않았던 소위 사용절도를 처벌하기 위하여 개정형법에서 신설한 규정으로써 절도범죄의 종류를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이정원, “형법각론”, 법지사, 1999
조충환,양건, “스파 형법”, 박문각, 2004
현암사법전부, “소법전” 현암사, 2000
http://100.empas.com/dicsearch/pentry.html/?i=1780970
http://blog.empas.com/sunbeeclub/8341961
http://news.hot.co.kr/2005/05/16/200505161436504315.shtml
http://www.jejunews.com
http://smpa.go.kr(서울지방경찰청사이트, 사이버홍보실 보도자료 중 959번, 921번 자료)
http://news.kbs.co.kr/news.php?id=725544
http://www.idaegu.co.kr
http://news.media.daum.net
http://news.hot.co.kr/2005/05/05/200505052254564315.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