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장원제도의 개념과 봉건지대의 형태 및 추진과정
- 최초 등록일
- 2006.06.24
- 최종 저작일
- 2003.09
- 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장원제도의 개념과 봉건지대의 형태 및 추진과정
목차
없음
본문내용
봉건 사회는 영주와 농노 간의 장원 제도로 이루어져 있었다. 장원 제도란 기사들이 주군에게서 받은 봉토를 농노들에게 경작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자급 자족의 사회․경제 공동체인 장원의 중심부에는 영주의 성과 교회가 있었고, 그 주변부에는 농가와 여러 시설물이 있었다. 경작지는 영주 직영지와 농민 보유지로 나뉘어 삼포제로 경작되었다. 농노는 자기의 집과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고, 결혼도 할 수 있었으나 토지에 매여 이동의 자유가 없었고, 일주일에 3-4회 부역 노동을 해야 했으며 각종 현물세와 잡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주종제도로서 결합된 봉건적 지배층은 다 같이 전사인 동시에 토지소유자였다. 봉신이 주군으로부터 받은 토지를 봉토라고 하는데, 이러한 봉토는 대개 장원으로 조직․경영되었다. 계서제에 포함된 전사들은 모두 장원의 영주였다. 장원은 보통 촌락 단위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경우에 따라 한 장원에 두 개 이상의 촌락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큰 촌락일 경우 두 개 이상의 장원으로 구분되기도 하였다.
장원의 토지를 경작하는 대부분의 농민은 농노였다. 농노들은 고대의 노예와는 달리, 토지와 가옥 등 약간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고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밀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근대 시민과는 다르게 중세의 농노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고, 재판권․치안권․징세권 등을 행사하는 영주의 지배를 받았다. 그들은 부역이나 현물 지대 외에 각종 공물을 납부하고, 인두세․결혼세․통행세 등의 여러 세금을 부담하였으며, 제분소와 제빵소 같은 영주의 독점 시설을 이용하고 대가를 지불하여야만 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역시 영주 직영지를 위한 노동력의 제공이었다. 이 부역은 평균해서 일주일에 3일 정도였다. 중세는 `신앙의 시대`로서 일요일은 노동하지 않았으므로 농민은 노동 시간의 절반을 영주를 위하여 바쳤던 것이다. 이 밖에도 농민은 영주의 자녀 혼인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공납을 바쳐야 만 했다. 이처럼 농노는 여러 가지 신분의 제약을 받는 예속적인 존재로서, 독일에서는 농노를 가리켜 `뿔없는 소`라고 부르기까지 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