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좋은 참고 자료였으면 합니다목차
1. A는 2000년 1월 쌍꺼풀 수술 및 코 높이는 수술을 하기 위하여 B종합병원에 입원하여 동 병원의 성형외과의사인 C에게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쌍꺼풀을 너무 크게 한 결과 잠을 잘 때에도 눈이 꽉 감겨지지 않고 코를 높이기 위한 연골의 삽입 등 봉합과정에서 세균이 침투하여 얼굴이 붓는 등의 염증이 발생하였으며, 삽입한 코 연골이 제대로 자리 잡지 않아 한쪽으로 코뼈가 비틀어지는 등 외형상 모습이 흉하게 되었다. 또한 계속 콧물이 멈추지 않는 현상도 나타났다. 이 경우 A와 종합병원 B, 의사 C와의 법률관계는?2. 대한주택공사 甲은 乙에게 아파트 건축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간으로 약정하였고 乙은 1989년 3월5일 아파트의 건축공사를 완공하고 준공검사를 마쳤는데 1996년 6월경 위 아파트가 동 지붕위의 가와가 함몰되는 흠이 발견되었다. 원인은 乙이 아파트를 시공함에 있어 설계도에 PC판으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합판으로 시공하여 이것이 부식되면서 하자가 발생한 것이다. 甲은 乙에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乙은 위 특약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이는 타당한 주장인가?
3. 甲은 乙과 도박을 하던 중 1억원의 도박채무를 지게 되었다.
(1) 갑(甲)은 을(乙)에게 1억원의 도박채무를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을(乙)과 1억원의 채무에 대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甲소유의 A부동산에 대하여 乙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후에 甲은 위 소비대차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근저당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4. 甲이 친구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다가 경춘가도의 횡단보도 상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여 길을 건너던 을(乙)과 충돌하여 약 11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혔다. 갑(甲)은 당시 16세의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이에 을(乙)과 을(乙)의 남편은 갑(甲)의 부모 병(丙)정(丁)을 상대로 하여 을(乙)의 재산상의 손해와 위자료 그리고 을(乙)의 남편의 위자료를 합한 4000천만원의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갑(甲)의 부모는 갑(甲)이 책임변식 능력을 갖추고 있어 부모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갑(甲)에 대한 감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丙)과 정(丁)의 주장은 정당한가?
5. 건축업자 甲은 건축공사인부 乙을 고용하였다. 乙은 이전의 건축공사장에서의 부주의 때문에 수차 해고된 사실이 있으나 그 당시는 건축공사가 수급이 많았었고 공사기술자를 구하는 것이 어려웠던 터라 甲은 乙을 채용할 때 여러 서류나 증명서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공사인력을 구한 것에 만족하여 위의 사실을 모르고 甲은 乙을 고용하였다. 乙이 공사를 하던 중 지렛대를 잘못 잡아 모르타르통이 적재된 손수레가 실린 공사장의 엘레베이터가 수 미터 아래로 떨어졌으며 추락 중에 손수레가 옆쪽으로 미끄러져 마침 공사장 근처를 지나가던 A의 다리에 부딪쳐서 심한 골절상을 당하였다. A의 친구 B도 같이 길을 가고 있었으나 부상당하지는 않고 다만 모르타르가 B에게 쏟아져서 그의 양복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다. A와 B는 乙이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甲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A와 B, 甲과 乙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설명하라.
총 12개
본문내용
1. A는 2000년 1월 쌍꺼풀 수술 및 코 높이는 수술을 하기 위하여 B종합병원에 입원하여 동 병원의 성형외과의사인 C에게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쌍꺼풀을 너무 크게 한 결과 잠을 잘 때에도 눈이 꽉 감겨지지 않고 코를 높이기 위한 연골의 삽입 등 봉합과정에서 세균이 침투하여 얼굴이 붓는 등의 염증이 발생하였으며, 삽입한 코 연골이 제대로 자리 잡지 않아 한쪽으로 코뼈가 비틀어지는 등 외형상 모습이 흉하게 되었다. 또한 계속 콧물이 멈추지 않는 현상도 나타났다. 이 경우 A와 종합병원 B, 의사 C와의 법률관계는?Ⅰ.서론
이 사례는 크게 3가지 논점으로 접근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불완전이행책임, 둘째는 이행보조자의 과실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 마지막으로 사용자 책임 등이다.
Ⅱ. 본론
1.담당의사 C와 환자A의 법률관계
(1)계약책임
1)담당의사가 개인개업의인 경우에는 그 의사 자신이 의료계약의 당사자가 되지만 담당의사가 병원에 고용된 경우에는 의료기관(특히 종합병원)의 개설자 ․ 경영주체인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 정부투자기관 ․ 지방공사 ․ 한국보훈복지공단이 당사자가 된다(의료법 제 30조 Ⅱ). 의료계약의 당사자를 병원과 담당의사 양자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으나 의료계약의 당사자는 환자와 병원이고 담당의사는 병원의 치료채무에 대한 이행 보조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담당의사는 의료업무의 독자성 ․ 재량성 ․ 전문성을 고려하여 협의의 이행보조자라고 할 수는 없고 종합병원 B에 갈음하여 환자 A에 대한 치료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는 이행대행자라고 보아야 한다. 사례에서 담당의사 C는 환자 A에 대해 병원 B가 부담하는 치료채무를 대행한다는 점에서 환자 A와의 관계상 보통의 이행보조자와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C가 B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A에 대한 B의 채무불이행책임이 발생한다.(제391조)는 의미에서 C의 행위는 B의 채무불이행행위에 해당한다.
2)담당의사 C와 환자 A사이에는 직접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행대행자인 의사 C는 병원 B에 대해서 노무채무를 부담할 뿐 환자 A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의료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담당의사 C는 환자 A에 대하여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에 따른 계약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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