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영업용재산의 현물출자와 상법 제42조의 적용 (사례)
- 최초 등록일
- 2006.06.23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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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업용 재산의 현물 출자와 상법 제42조의 적용에 대한 case자료입니다. case와 함께 영업용재산의 현물출자와 상법 제42조에 대한 이론적, 법학적 내용이 함께 있어 보는데 더 유익할 것입니다. 관련 case 리포트나 시험, 발표에 충분히 응용가능합니다.
목차
Ⅰ.문제제기
Ⅱ. 영업양도
1. 의의
1) 이전의 목적
2) 영업의 동일성의 유지
3) 채권계약에 의한 이전
Ⅲ. 학 설
1.영업재산양도설
2.지위교체설
3.지위․재산이전설(절충설)
Ⅳ. 판 례
Ⅴ. 영업양도의 법적 성질
1.채권계약설
2.처분행위설
3.유사준물권행위설
Ⅵ.영업양도의 효과
1.당사자 사이의 효과(대내적 효과)
2. 대외적 효과(제3자의 보호)
Ⅶ. 영업양도의 제한
1.원칙적 자유
2.예외적 제한
Ⅷ. 영업상의 채권자 보호(상법 제42조의 효과)
1.양수인의 변제책임
1) 법률상의 병존적 책무인수
2)계약관계의 이전
2.양수인의 변제책임의 범위
3.양수인의 변제책임의 배제
Ⅹ.영업의 현물출자
1. 학 설
2. 판 례
3. 소 결
Ⅹ. 회사법상의 영업양도
2. 학 설
3. 판 례
4. 검 토
Ⅺ. 결론 (문제해결)
본문내용
영업용재산의 현물출자와 상법 제42조의 적용
(事例)
甲은 설악삭도주식회사가 운영하던 권금성케이블카에 탑승중 승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 그 후 설악삭도주식회사가 주된 영업부분이었던 권금성케이블카의 영업은 새로 설립되는 설악레조트주식회사에 현물출자되었다. 이 현물출자는 설악삭도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없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행하였다.
(1) 설악삭도주식회사는 이 현물출자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 ?
(2) 만약 현물출자가 유효하다면, 甲은 설악레조트주식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
Ⅰ.問題提起
위 사례에서 甲이 설악삭도주식회사가 운영하던 권금성케이블카에 탑승 중 승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는데 그 후에 설악삭도주식회사의 권금성 케이블카 영업이 새로 설립되는 설악리조트주식회사에 현물출자가 되었다 하지만 설악삭도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 없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현물 출자되었다. 이때 이 현물 출자가 무효인지와 유효하다면 甲은 설악리조트주식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인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영업용재산의 현물출자에 대해 영업양도 규정을 유추적용 할 수 있는지. 영업양도시 제 3자의 보호를 위해 상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영업양도로 볼 때 주주총회의 특별경의 없이 이루어진 현물출자가 유효한지가 문제가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업과 영업양도의 개념 등에 대해 논하고 문제해결을 하도록 하겠다.
Ⅱ. 營業讓渡
1. 意義
영업의 양도는 객관적의의의 영업의 양도를 말하며, 그것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 즉 영업재산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을 말한다.(다수설)
그런데 상법에서 영업의 개념과 영업양도의 개념도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영업양도의 본질은 판례와 학설에 의해 정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영업양도의 개념을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