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부동산의 등기부취득시효
- 최초 등록일
- 2006.06.22
- 최종 저작일
- 2006.06
- 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필요하신분 가져다 잘 쓰세요^^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부동산의 취득시효(取得時效)
1. 의의
2. 종류
Ⅲ 부동산 취득시효의 요건
1. 소유의 의사
2. 평온(平穩)
3. 공연(公然)
4. 선의(善意) 및 무과실(無過失)
5. 시효기간
Ⅳ 부동산 취득시효의 효과
Ⅴ 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1995년 6월 25일 甲은 乙로부터 A토지를 매수하고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 계속 점유하여 왔다. 그런데 2000년 12월 20일 丙이 나타나 A토지는 자기의 것이라면서 토지를 인도하라고 요구한다.
등기부를 열람해보니 丙은 1980년부터 1987년까지 소유자로 되어 있고, 이후 1987년 丙으로부터 丁이 매수하고, 1988년 丁으로부터 乙이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丙은 丁에게 A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으며, 丁의 등기는 서류를 위조하여 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주장을 한다.
이러한 경우에 甲은 A토지를 丙에게 넘겨주어야 하는가?
Ⅱ 부동산의 취득시효(取得時效)
1. 의의
부동산을 일정한 기간 점유한 자에게 진정한 권리가 있는지를 묻지 아니하고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이다.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사실상태대로 권리관계를 인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동산의 취득시효도 인정되나, 여기에서는 부동산의 취득시효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종류
(1) 점유취득시효(占有取得時效)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2) 등기부취득시효(登記簿取得時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에는 공신력(公信力)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등기부상 乙이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甲이 믿고 취득하여도 甲의 신뢰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러한 선의의 취득자는 취득시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만일 丁과 乙이 공모하여 허위표시를 한 경우라면 丁과 乙 사이에서는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인 甲에게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므로 甲은 보호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