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관계
- 최초 등록일
- 2006.06.22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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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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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상속(相續)
Ⅲ 상속인(相續人)
1. 의의
2. 상속의 순위
Ⅳ 상속분(相續分)
1. 의의
2. 내용
3. 기여분(寄與分)
Ⅴ 상속재산(相續財産)
Ⅵ 상속의 승인(承認) 및 포기(抛棄)
1. 의의
2. 단순승인(單純承認)
3. 한정승인(限定承認)
4. 상속포기(相續抛棄)
Ⅶ 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甲은 2000년 1월 특별한 유언 없이 사망하면서 약간의 부동산과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와 함께 5,000만원의 채무를 은행에 부담하고 있었다. 甲에게는 모친 乙, 처 丙, 그리고 시집간 딸 丁과 장가간 아들 戊 및 손자 己가 있다. 이들 중 위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각자 상속할 비율은 얼마인가?
Ⅱ 상속(相續)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위의 예에서 피상속인은 甲이다.
Ⅲ 상속인(相續人)
1. 의의
상속인은 권리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상속을 개시할 때에 상속인은 생존하여야 한다. 태아(胎兒)도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2. 상속의 순위
(1) 법정순위
상속의 순위는 법률로 정해지며, 당사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법률에 의하면 상속순위는 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된다. 이때 상속순위에 의하여 상속인이 결정된다. 선순위의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에 비로소 그 다음 순위의 상속권자가 상속인으로 된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이 선순위로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양자(養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의 양쪽 모두에 대하여 제1순위의 상속인이 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순위(직계비속), 제2순위(직계존속)의 자가 상속하는 경우에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법률혼(法律婚)의 배우자에게만 상속권이 인정되고, 사실혼(事實婚)의 배우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